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죄형법정주의 위반 법령 많아
죄형법정주의 위반 법령 많아
- 형벌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보다 엄격한 심사 이루어져야

ㅇ 헌법재판소는 벌칙을 명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지키도록 하고, 포괄적 전면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7.9/25. 96헌가16)
-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처벌규정의 위임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9.23. 2002헌가26)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임입법이 많다. 법제처, 위임입법 심사기준 연구회, 위임입법 법령입안심사기준 연구 자료, 37면 이하. 아래는 주요 헌재 결정례이다.

- 처벌법규 관련 포괄위임금지원칙(형벌법규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관련 결정례
· 건축법 제78조제1항 등 위헌소원(1997. 5. 29. 94헌바2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92헌마80)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제1항제2호 등 위헌소원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 죄형법정주의(형벌법규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를 위반한 경우
·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 등 위헌소원(2001.1.18.99헌바112)
·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2002.2.28.99헌가8 전원재판부)
·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2항제1호 위헌소원(2003.3.27.2001헌바39 전원재판부)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2002.5.30.2001헌바5 전원재판부)
·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제7호 위헌제청(2004.9.23.2002헌가26 전원재판부)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위헌제청
(2004.1.29.2002헌가20·21(병합)전원재판부)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제2호 등 위헌제청(제188조의4제3항)
(2005.5.26, 2003헌가17)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2002.6.27.99헌마480 전원재판부)

ㅇ 법제처는 2008년 7월부터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 등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입안심사기준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질의

ㅇ 처벌규정의 위임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하위법령에 규정될 구성요건적 요소가 어떠한 것일지 법률만 보고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ㅇ 예시나 한정적 문구 등을 사용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ㅇ 행정형벌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준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준수의무 및 안전조치 유형의 대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후 하위법령으로 세부사항을 위임하여야 한다.

ㅇ 행정형벌의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급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고시로의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서 대강을 정하고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ㅇ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법령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
ㅇ 법제처는 법령심사 중 특히 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법령이 없는지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받는 법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 아울러 현행 법령 특히 하위법령 중에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없는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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