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국민불편 해소 위한 행정규칙 개선 계속되어야
국민불편 해소 위한 행정규칙 개선 계속되어야
- 법령근거 없이 권리제한, 과도한 규제, 비현실적 기준 등
불합리한 행정규칙 조속히 개선되어야

○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08년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음

-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임에도 규제사항을 신설·강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과도한 규제·비현실적 기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경우 등의 행정규칙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개선과제 주요 선정결과>

- 국토해양부 소관 92건
- 해양경찰청 소관 2건
- 지식경제부 소관 88건
- 중소기업청 소관 26건
- 특허청 소관 15건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46건
- 금융위원회 소관 47건
- 환경부 소관 114건
- 기상청 소관 23건
- 보건복지가족부 72건
- 식품의약품안전청 54건
- 방송통신위원회 73건
- 공정거래위원회 57건
- 노동부 60건
- 기획재정부 34건
- 국세청 45건
- 관세청 39건
- 조달청 18건
- 통계청 3건



○ 주요 개선과제 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건축물높이의 일률적 규제 폐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지침개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결정되도록 개선

- 법적근거 없는 권익침해조항 폐지(선박투자회사등에관한검사규정:고시폐지)
· 선박투자회사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고시의 처벌규정은 상위 법에서도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 자체를 폐지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요건 명확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고시개정)
· 법령에 규정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요건과 달리 규정된 연장요건을 삭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

-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개정)
· 치료제 적기 공급 및 희귀병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완화

■ 질의

○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임에도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규칙에 숨어 있는 규제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준 것으로 안다.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
- 법령상 근거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사항,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과도한 규제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사항,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등 불합리한 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

○ 이번에 개선과제로 발굴된 행정규칙들은 조속히 정비가 완료되어서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 발굴·지적된 개선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칙들이 많이 남아 있다.
- 이번 개선과제 발굴 작업에서 빠진 부처들에 대한 개선작업도 순차적으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개선작업은 일회성 작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또한, 한번 개선된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다시 국민들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된 행정규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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