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법률명 약칭 통일을 위한 법제화 필요
의원실
2009-10-08 00:00:00
42
법률명 약칭 통일을 위한 법제화 필요
- 지나치게 긴 법률명 약칭 임의로 사용 일반화
- 기관마다 제멋대로 다르게 약칭 사용
- 통일된 법률명 약칭 없어 국민들의 법령 접근 혼란
- 법제처의 현행 법률명 간소화 작업은 신중한 검토 필요
○ 법제처는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법제처는 법률 제명의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법령 심사 중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임
- 주요사례
· 지상파 텔레비젼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디지털방송 특별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 한편, 현행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고 각종 문서에서 법률명을 인용하는 경우에 법률명 전체를 반복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학계, 언론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어 각기 다른 약칭이 사용됨에 따라 국민들이 정확한 법률명을 알지 못하고 법률 인식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법률명 약칭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법률명의 약칭을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헌법재판소, 정부부처, 언론기관 등에서 널리 약칭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률에 대하여 기관마다 다른 법률명 약칭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동일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명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법률명의 약칭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안과 관련하여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법률에서 법률의 제명과 함께 약칭을 표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약칭을 함께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법률명의 약칭을 법제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률명에 약칭을 병기하거나 법률 본문에 약칭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러한 방안은 법률명 약칭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법률명의 인용에 있어 정확성, 객관성, 간결성,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의적인 법률명 약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인식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질의
○ 현재 법제처에서는 법률명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경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 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법률명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지나치게 긴 법률명으로 인해 해당 부처에서 조차 법률명을 인용하기 어려워하고, 국민들도 정확한 법률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앞으로 제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새로이 만든 기준에 따라 간결한 법률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기존 법률의 법률명을 바꾸는 것은 법률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무수히 많은 법률의 법률명을 전부 간소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법률의 법률명을 일괄하여 간결하게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이미 많은 문헌과 자료에서 긴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법률명을 일시에 개정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법률명으로 법률의 내용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한편, 현행 법률 중에는 법률명이 너무 길어서 각종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해야 하는 경우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론이나 학계 등에서도 임의로 법률명을 간단히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 또한 법률명을 간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명을 간결하게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약칭 사용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 문제는 여러 국가기관들과 언론 등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법률명을 줄여서 사용함에 따라 동일한 법률에 대해 다른 약칭을 사용하는가 하면, 약칭 사용의 일상화로 인해 국민들이 정확한 법률명을 모른 채 약칭만으로는 해당 법률 정보에 접근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명을 일시에 변경하기 보다는 우선 간소화된 법률명을 공인된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 지나치게 긴 법률명 약칭 임의로 사용 일반화
- 기관마다 제멋대로 다르게 약칭 사용
- 통일된 법률명 약칭 없어 국민들의 법령 접근 혼란
- 법제처의 현행 법률명 간소화 작업은 신중한 검토 필요
○ 법제처는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법제처는 법률 제명의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법령 심사 중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임
- 주요사례
· 지상파 텔레비젼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디지털방송 특별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 한편, 현행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고 각종 문서에서 법률명을 인용하는 경우에 법률명 전체를 반복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학계, 언론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어 각기 다른 약칭이 사용됨에 따라 국민들이 정확한 법률명을 알지 못하고 법률 인식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법률명 약칭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법률명의 약칭을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헌법재판소, 정부부처, 언론기관 등에서 널리 약칭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률에 대하여 기관마다 다른 법률명 약칭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동일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명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법률명의 약칭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안과 관련하여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법률에서 법률의 제명과 함께 약칭을 표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약칭을 함께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법률명의 약칭을 법제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률명에 약칭을 병기하거나 법률 본문에 약칭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러한 방안은 법률명 약칭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법률명의 인용에 있어 정확성, 객관성, 간결성,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의적인 법률명 약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인식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질의
○ 현재 법제처에서는 법률명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경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 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법률명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지나치게 긴 법률명으로 인해 해당 부처에서 조차 법률명을 인용하기 어려워하고, 국민들도 정확한 법률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앞으로 제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새로이 만든 기준에 따라 간결한 법률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기존 법률의 법률명을 바꾸는 것은 법률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무수히 많은 법률의 법률명을 전부 간소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법률의 법률명을 일괄하여 간결하게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이미 많은 문헌과 자료에서 긴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법률명을 일시에 개정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법률명으로 법률의 내용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한편, 현행 법률 중에는 법률명이 너무 길어서 각종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해야 하는 경우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론이나 학계 등에서도 임의로 법률명을 간단히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 또한 법률명을 간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명을 간결하게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약칭 사용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 문제는 여러 국가기관들과 언론 등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법률명을 줄여서 사용함에 따라 동일한 법률에 대해 다른 약칭을 사용하는가 하면, 약칭 사용의 일상화로 인해 국민들이 정확한 법률명을 모른 채 약칭만으로는 해당 법률 정보에 접근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명을 일시에 변경하기 보다는 우선 간소화된 법률명을 공인된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