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옥임] 대국민 여권 발급서비스 개선 캠페인 2
의원실
2009-10-08 00:00:00
33
❏ 민원 사항 요약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이 필요함.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정보(안면정보, 지문정보 등)가 저장되어 있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 즉 최근에 여권을 갱신하여 아직 만기가 한참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함.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방법과 이 경우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 아무런 공지 사항이 없음.
❏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 과다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외교통상부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현행 여권법에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분실, 훼손 사유가 있을 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령에는 여권 재발급에 적용할 수수료 규정이 없어 외교통상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
❍ 외교통상부 지침(「여권실무편람」)에 따르면 여권 분실 등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재발급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여권 수수료를 받고 아예 신규여권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5만 5천 원을 내야하는 실정.
❍ (지난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해외출입이 잦아서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사증란을 추가하려고 하면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발급하여 2008년 한 해만해도 수수료로 21억원 부당 징수.
❍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신규발급 수수료를 낼 것이 아니라 실비 수준에서 책정된 재발급 수수료를 내도록하는 개선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권고받은 상황.
❍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것.
❍ 전자여권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가. 현재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는가.
❍ 원래 소지하고 있던 사진전사식 여권 만기가 도래하면 현재 어떤 여권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그 경우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 그렇다면 상기 민원에서와 같이 만기가 한참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여권이 필수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기존 여권 만기 도래 전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공지를 찾아볼 수 없었음.
❍ 기존 여권 만기에 따라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와 국가 시스템의 변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 같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재발급 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마련 중이라면 위 민원과 같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반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받는 경우도 같이 개선시켜 줄 것을 요청함.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이 필요함.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정보(안면정보, 지문정보 등)가 저장되어 있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 즉 최근에 여권을 갱신하여 아직 만기가 한참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함.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방법과 이 경우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 아무런 공지 사항이 없음.
❏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 과다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외교통상부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현행 여권법에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분실, 훼손 사유가 있을 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령에는 여권 재발급에 적용할 수수료 규정이 없어 외교통상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
❍ 외교통상부 지침(「여권실무편람」)에 따르면 여권 분실 등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재발급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여권 수수료를 받고 아예 신규여권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5만 5천 원을 내야하는 실정.
❍ (지난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해외출입이 잦아서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사증란을 추가하려고 하면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발급하여 2008년 한 해만해도 수수료로 21억원 부당 징수.
❍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신규발급 수수료를 낼 것이 아니라 실비 수준에서 책정된 재발급 수수료를 내도록하는 개선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권고받은 상황.
❍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것.
❍ 전자여권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가. 현재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는가.
❍ 원래 소지하고 있던 사진전사식 여권 만기가 도래하면 현재 어떤 여권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그 경우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 그렇다면 상기 민원에서와 같이 만기가 한참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여권이 필수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기존 여권 만기 도래 전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공지를 찾아볼 수 없었음.
❍ 기존 여권 만기에 따라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와 국가 시스템의 변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 같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재발급 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마련 중이라면 위 민원과 같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반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받는 경우도 같이 개선시켜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