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박병석] (관세청) 박병석 “불법 수입 온상 인터넷 구매대행, 강력 단속․제도보완 필요”
박병석 “불법 수입 온상 인터넷 구매대행, 강력 단속․제도보완 필요”
08년 구매대행 통해 650만건 수입, 최음제․마약류도 ‘무사통과’
“구매대행업체 단속철저, 검사 기준 정비, 세관 단속방식 개선”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은 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특송업체의 불법 수입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통관에 적발된 구매대행업체의 과감한 제제 ▲일반화물과 특송물품의 통관기준 차별화 ▲세관직원들에 대한 순환보직을 통한 유착근절 및 내부감사와 불시점검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박병석 의원은 특수통관에 대해 지난 해 국정감사 이후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이 강화되고 601개 업체 중 65%인 390개 업체가 지정 취소를 당하는 등 관세청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되는 불법 물품으로는 태반을 이용한 화장품, 최음제 등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수통관을 이용한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불시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매대행업체들의 단속 피해가기를 막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0일 관세청이 인천 공항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특송물품에 대해 100% 개장검사를 했을 때는 348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11일 통관건수의 4.4%를 개장검사 했을 때는 232건, 12일 5.4%를 검사했을 때는 379건이 적발됐다.

특송물품 100%를 조사했을 때보다 일부만 조사했을 때의 적발건수가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관세청의 불시 개장검사만으로 불법 수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관세사들과 구매대행 업체들의 유착으로 개장검사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특송물품 전체에 대해 개장검색을 하는 계획을 세웠을 당시, 일부 대행업체는 “전량 개장검사 예정을 통보받아 물품 수령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사이트네 버젓이 알리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석 의원은 이에 대해 “세관직원들이 대행업체나 특송업체 등 한정된 특수고객을 상대하는 만큼 이들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관세직원들의 인력을 순환보직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해야 불시 개장검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세청은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해서는 특별 통관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포장을 열어보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지정제도를 통한 수입물량은 2005년 350만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650만건으로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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