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옥임]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현지 행정원 보수 관련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105
❍ 외무직(주재관 포함)과 현지 행정원(비서, 교환원, 통번역원, 사무행정보조원, 민원행정보조원, 운전원 경비원, 노무원, 요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주재국으로 파견하는 외무직 공무원은 외무공무원 봉급 체계에 따르고 있으나, 현지 행정원은 현지 물가와 사회보장제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다고 함. 현재 164개 공관에서 2,693명의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인력의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한 적 있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였음.
❍ 현지 행정원의 연간 보수를 분석해보면, 주덴마크대사관의 비서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9천160만원, 주이탈리아대사관과 주제네바대사관의 행정보조는 원화로 8천만원~7천5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음. 현지 물가와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한다고 해도 보수가 턱없이 높다고 판단됨.
※ 관련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달러)
- 덴마크 37,265 (15위), 이탈리아 30,365 (25위)
- 비교 : 한국 24,803 (34위)
❍ 특히, 주앙골라대사관, 주나카라과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관저 요리사들이 미화로 각각 4만불 이상 씩, 원화로 5천200만 원 가량의 연간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주재국의 물가나 제도를 고려할 때 설명하기 어려움.
※ 관련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달러)
- 알제리 6,539 (93위), 앙골라 5,595 (96위), 니카라과 2,629 (126위)
- 비교 : 한국 24,803 (34위)
❍ 주앙골라대사관과 주니카라과대사관에 각각 총 10명의 행정원이 고용되어있는데 이들 전부가 받는 보수의 30%를 관저요리사가 받고 있으며, 주알제리대사관의 경우 총 15명의 행정원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이 받는 전체 보수의 25%를 관저요리사가 받고 있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재외공관에서 행정원들을 고용할 때, 반드시 현지 국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로 고임금 국가에서는 제3국의 국적 혹은 한국 국민을 채용하는 비율이 높음. 가끔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공관 행정원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164개 공관의 2,693명의 행정원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직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이를 더 강화하여 모든 재외공관에서 행정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현지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 등에 채용 공지를 의무화하고 한국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또한 운전사, 요리사, 가정부와 같이 인턴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업무도 있지만, 민원이나 행정보조는 언어만 통한다면 한국의 청년들을 인턴으로 1년~2년씩 채용하여 외국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도 현지의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특히 현지 인건비가 높은 유럽과 미국의 경우, 한국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충분히 실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주재국으로 파견하는 외무직 공무원은 외무공무원 봉급 체계에 따르고 있으나, 현지 행정원은 현지 물가와 사회보장제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다고 함. 현재 164개 공관에서 2,693명의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인력의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한 적 있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였음.
❍ 현지 행정원의 연간 보수를 분석해보면, 주덴마크대사관의 비서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9천160만원, 주이탈리아대사관과 주제네바대사관의 행정보조는 원화로 8천만원~7천5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음. 현지 물가와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한다고 해도 보수가 턱없이 높다고 판단됨.
※ 관련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달러)
- 덴마크 37,265 (15위), 이탈리아 30,365 (25위)
- 비교 : 한국 24,803 (34위)
❍ 특히, 주앙골라대사관, 주나카라과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관저 요리사들이 미화로 각각 4만불 이상 씩, 원화로 5천200만 원 가량의 연간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주재국의 물가나 제도를 고려할 때 설명하기 어려움.
※ 관련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달러)
- 알제리 6,539 (93위), 앙골라 5,595 (96위), 니카라과 2,629 (126위)
- 비교 : 한국 24,803 (34위)
❍ 주앙골라대사관과 주니카라과대사관에 각각 총 10명의 행정원이 고용되어있는데 이들 전부가 받는 보수의 30%를 관저요리사가 받고 있으며, 주알제리대사관의 경우 총 15명의 행정원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이 받는 전체 보수의 25%를 관저요리사가 받고 있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재외공관에서 행정원들을 고용할 때, 반드시 현지 국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로 고임금 국가에서는 제3국의 국적 혹은 한국 국민을 채용하는 비율이 높음. 가끔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공관 행정원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164개 공관의 2,693명의 행정원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직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이를 더 강화하여 모든 재외공관에서 행정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현지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 등에 채용 공지를 의무화하고 한국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또한 운전사, 요리사, 가정부와 같이 인턴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업무도 있지만, 민원이나 행정보조는 언어만 통한다면 한국의 청년들을 인턴으로 1년~2년씩 채용하여 외국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도 현지의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특히 현지 인건비가 높은 유럽과 미국의 경우, 한국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충분히 실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