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옥임] 통일부 민족화해센터 관련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69
민족화해센터 건립 사업
❏ 위클리 경향
❍ 2006년 초의 기사다.
❍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 통일부 차원에서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나?
❍ 본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조사해 보았다.
❏ 통일부 장관 협조
❍ 2005년 3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 천주교 민화협 관계자를 만나 사업 추진 협조 의사를 밝혔음.
❍ 당시에는 성당과 센터 건립 모두를 지원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임.
❏ 민족화해센터 건립지원비 증액 경위 1
❍ 본 자료는 2005년 12월 27일 당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틈타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 안내문이었음.
❍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에서는 사업성격상 지원 불가를 통보했었음. 맞는지?
❏ 민족화해센터 건립지원비 증액 경위 2
❍ 그런데 안내문을 보면 계수조정소위 심사과정에서 당시 예결위 간사이던 열린우리당 김영춘 위원의 요청으로 없던 예산 5억원이 불쑥 생겼음.
❍ 또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 (답변)
❍ 장관, 원래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대답, ※ 사업계획서 상: 2008. 6.)
❏ 사진 1 (2007)
(보여지는 사진은 절차를 무시한 예산 편성의 결과임.)
❍ 시공사로부터 확보한 2007년 7월 13일자 현장 사진임.
❍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참회와 속죄의 성당'이고 그 왼편으로 2007년 3월 21일에서야 착공한 '민족화해센터'의 기초공사가 한창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2006년과 2007년에 총 30억원이 이루어졌는데, 보시다시피 센터 부분은 공사 진행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음.
❏ 사진 2 (2008, 작년)
❍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확보한 작년 9월 3일 현장 전경임.
❍ 이 공사는 이 시점에서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
❍ 장관은 이 현장에 가 본적 있는지?
❏ 사진 3 (2009, 어제)
❍ 어제 촬영한 사진임. 작년과 동일한 상태로 13개월째 방치 중임.
❏ 사진 4 (2009, 어제)
❍ 마찬가지로 어제 촬영한 사진으로 센터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다.
❏ 자료 모음
❍ 본 위원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 때문이라고 본다.
❍ 보시다시피 여러 자료에 언급된 본 사업의 사업비용이 모두 제 각각이다.
❍ 장관, 도대체 정확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1
❍ 얼마이건 간에,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에 의하면, 통일부는 ‘보조금심의협의회’ 두고 보조금 교부심의를 해야함.
❍ 이때 금액산정에는 착오가 없는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있는지를 심의해야 함.
❍ 이 부분에 대해 심의 했는지?
- (대답, ※ 형식적으로 심의는 했다고 함. 매칭펀드가 아니라고 답변했음.)
❏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2
❍ 본 규정 8조 2항에 의해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의무가 있음.
❍ 통일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본 사업이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
❍ 본 위원의 지적에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 확약서
❍ 본 자료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위원회에서 제출한 확약서다.
❍ 위원회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국가재정법
❍ 모든 국가 예산 집행의 기본법은 국가재정법이다.
❍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1조가 뭔지 아느냐?
❍ 장관이 소리 내어 읽어보시길 바람.
❏ 위클리 경향
❍ 2006년 초
❍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 통일부 차원에서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나?
❍ 본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조사해 보았다.
❏ 통일부 장관 협조
❍ 2005년 3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 천주교 민화협 관계자를 만나 사업 추진 협조 의사를 밝혔음.
❍ 당시에는 성당과 센터 건립 모두를 지원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임.
❏ 민족화해센터 건립지원비 증액 경위 1
❍ 본 자료는 2005년 12월 27일 당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틈타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 안내문이었음.
❍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에서는 사업성격상 지원 불가를 통보했었음. 맞는지?
❏ 민족화해센터 건립지원비 증액 경위 2
❍ 그런데 안내문을 보면 계수조정소위 심사과정에서 당시 예결위 간사이던 열린우리당 김영춘 위원의 요청으로 없던 예산 5억원이 불쑥 생겼음.
❍ 또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 (답변)
❍ 장관, 원래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대답, ※ 사업계획서 상: 2008. 6.)
❏ 사진 1 (2007)
(보여지는 사진은 절차를 무시한 예산 편성의 결과임.)
❍ 시공사로부터 확보한 2007년 7월 13일자 현장 사진임.
❍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참회와 속죄의 성당'이고 그 왼편으로 2007년 3월 21일에서야 착공한 '민족화해센터'의 기초공사가 한창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2006년과 2007년에 총 30억원이 이루어졌는데, 보시다시피 센터 부분은 공사 진행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음.
❏ 사진 2 (2008, 작년)
❍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확보한 작년 9월 3일 현장 전경임.
❍ 이 공사는 이 시점에서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
❍ 장관은 이 현장에 가 본적 있는지?
❏ 사진 3 (2009, 어제)
❍ 어제 촬영한 사진임. 작년과 동일한 상태로 13개월째 방치 중임.
❏ 사진 4 (2009, 어제)
❍ 마찬가지로 어제 촬영한 사진으로 센터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다.
❏ 자료 모음
❍ 본 위원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 때문이라고 본다.
❍ 보시다시피 여러 자료에 언급된 본 사업의 사업비용이 모두 제 각각이다.
❍ 장관, 도대체 정확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1
❍ 얼마이건 간에,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에 의하면, 통일부는 ‘보조금심의협의회’ 두고 보조금 교부심의를 해야함.
❍ 이때 금액산정에는 착오가 없는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있는지를 심의해야 함.
❍ 이 부분에 대해 심의 했는지?
- (대답, ※ 형식적으로 심의는 했다고 함. 매칭펀드가 아니라고 답변했음.)
❏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2
❍ 본 규정 8조 2항에 의해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의무가 있음.
❍ 통일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본 사업이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
❍ 본 위원의 지적에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 확약서
❍ 본 자료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위원회에서 제출한 확약서다.
❍ 위원회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국가재정법
❍ 모든 국가 예산 집행의 기본법은 국가재정법이다.
❍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1조가 뭔지 아느냐?
❍ 장관이 소리 내어 읽어보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