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노철래의원]10월8일(목)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45
주요내용
- 야간옥외집회 시위금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판정 후
현 법령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은?
- 법제전문역량을 강화를 위해 법제 연수원을 설립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중복,모순,상치 법률 정비율 년 평균 69.6%
그러나 08년 36.4%, 09년 7.7%로 하향추세, 시급히 정비해야...
- 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 정비율 38% 불과하고,
미정비 사유의 대부분인 59%가 해당부처에서 불수용.
- 야간옥외집회 시위금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판정 후
현 법령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은?
- 법제전문역량을 강화를 위해 법제 연수원을 설립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중복,모순,상치 법률 정비율 년 평균 69.6%
그러나 08년 36.4%, 09년 7.7%로 하향추세, 시급히 정비해야...
- 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 정비율 38% 불과하고,
미정비 사유의 대부분인 59%가 해당부처에서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