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공성진]감찰에 딱 걸린 ‘공무원 얼굴에 먹칠한 공무원들’
술 먹고 근무수당 챙기고, 주민 상대 고리대금업까지 …
감찰에 딱 걸린 ‘공무원 얼굴에 먹칠한 공무원들’

최근 공직기강 기동감찰에 나선 행정안전부는 모 시청 세무직 공무원이 동료의 지방세 시스템 ID를 도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추적을 계속한 결과 이 공무원은 과·오납금 환급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을 해온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챙긴 돈이 14억원이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장은 ‘고리대금업’으로 큰돈을 벌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4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2부 이자’(연 24%)를 받아 2억1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총리실은 올 초부터 각 부처에 자체 감찰 등 공직윤리 확립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를 받아왔다.

각 부처가 적발한 비리 사례를 보면 공직사회 일각의 ‘도덕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다. 공무원들이 잔업을 한 뒤 받는 초과근무수당을 변칙으로 받아온 경우는 여러 부처에서 적발됐다.

음주·운동을 해놓고 수당을 받은 경우 등이다. 행안부가 9일간의 감찰로 잡아낸 것만 52건이다.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3900만원이 회수됐다.

관세청도 13명을 찾아냈다. 한 군부대에선 위병소 출입 일지와 시간외 근무 기록이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됐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일부 부처는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인식기를 도입했지만 부하가 자신의 지문을 상사의 것으로 대리 등록하는 ‘초과근무수당 상납’ 행위로 이어졌다. 야근을 하지 않고도 직원 야식비로 약 600만원을 부당 처리한 일(한국농어촌공사)도 있었다.

범법자를 인도하는 교정시설 근무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법무부가 “여러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하며 근무를 소홀히 한다”는 제보를 받고 모 치료감호소 등을 조사한 결과 88명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들 전원을 인사조치했다. 가석방 범죄인 등을 방문지도해야 하는 보호관찰 담당자 4명은 현장에 가지 않고도 방문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입력하고 출장비를 타내 징계 리스트에 올랐다. 한 지방 교도소에선 77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들통났다. 수도권 교도소·구치소 세 곳에선 공용차량 유류 전표로 자신의 차에 기름을 채운 21명이 770여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이 밖에 ▶부시장이 관내 업체 등에서 30만∼50만원씩 621만원을 받은 사례 ▶보건소 소장이 의약품 납품업체 등에서 주유상품권 등 605만원을 받은 사례 ▶7급 공무원이 290만원의 사무용품을 구매계약한 후 150만원어치만 납품받고 120만원은 현금으로 받은 사례 등이 보고됐다.

공성진 의원은 “대다수는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이 죄의식 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도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09. 10. 8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孔星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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