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위원] 인천도시축전 환불피해
의원실
2009-10-08 00:00:00
48
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환불 피해, 1만 4천명에 육박함에도 피해상담 할 곳조차 없어
지자체·공공서비스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해야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1만 4천여명에 육박하고 8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음에도 피해 상담할 기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며 신속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 환불요구 접수 현황 >
10/3 현재
환불 요구 13,969명 연령별 구분합계금액어른 (만 19세-64세)청소년 (만 13세-18세)어린이 (만 4세-12세)13,969명32명5,477명8,460명80,089(천원)
※제공: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
○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 35조 ②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원에서는 지자체 업무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상담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상담 접수 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안내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피해상담은 이뤄지지 않고 “인천세계도시축전위원회로 문의"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도시축전 환불주체가 지자체인 인천시가 아니라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지난달 25일 공정위가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릴 때 명확히 한 것
○ 소비자원은 지난 25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릴 때 환불주체가 인천시가 아니라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자 몇 명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제처나 법무법인 등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지도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부 관계자 몇 명이
수많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소비자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일 테고, 논란의 소지가 없게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차후에 일어나는 유사한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소비자원이 금번에 취한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 홍영표의원은 “만일 인천시나 조직위에서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리 전향적인 자세로 환불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법적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소비자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13,937명의 어린 학생들이 평균 6천원도 안되는 입장권 환불을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면 해외토픽에서나 볼만한 뉴스거리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 홍의원은 공연업에 대해서 공정위의 ‘20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10일전에는 이유 불문하고 100% 환불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전시·관람도 공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사한 성격인데 환불이 되지 않는 근거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방치하고 수만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소비자원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 홍의원은 이어 22만여장의 입장권을 환불 조치한 울산광역시의 예를 들며,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려는 수만, 수십만명의 소비자가 어떠한 일정한 원칙도 없이 지자체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현실을 소비자원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지,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추궁했다.
○ 홍의원은 또한 이번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은 피해사례 속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를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에 포함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 보호’라는 법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공공서비스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해야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1만 4천여명에 육박하고 8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음에도 피해 상담할 기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며 신속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 환불요구 접수 현황 >
10/3 현재
환불 요구 13,969명 연령별 구분합계금액어른 (만 19세-64세)청소년 (만 13세-18세)어린이 (만 4세-12세)13,969명32명5,477명8,460명80,089(천원)
※제공: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
○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 35조 ②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원에서는 지자체 업무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상담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상담 접수 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안내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피해상담은 이뤄지지 않고 “인천세계도시축전위원회로 문의"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도시축전 환불주체가 지자체인 인천시가 아니라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지난달 25일 공정위가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릴 때 명확히 한 것
○ 소비자원은 지난 25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릴 때 환불주체가 인천시가 아니라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자 몇 명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제처나 법무법인 등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지도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부 관계자 몇 명이
수많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소비자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일 테고, 논란의 소지가 없게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차후에 일어나는 유사한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소비자원이 금번에 취한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 홍영표의원은 “만일 인천시나 조직위에서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리 전향적인 자세로 환불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법적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소비자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13,937명의 어린 학생들이 평균 6천원도 안되는 입장권 환불을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면 해외토픽에서나 볼만한 뉴스거리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 홍의원은 공연업에 대해서 공정위의 ‘20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10일전에는 이유 불문하고 100% 환불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전시·관람도 공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사한 성격인데 환불이 되지 않는 근거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방치하고 수만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소비자원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 홍의원은 이어 22만여장의 입장권을 환불 조치한 울산광역시의 예를 들며,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려는 수만, 수십만명의 소비자가 어떠한 일정한 원칙도 없이 지자체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현실을 소비자원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지,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추궁했다.
○ 홍의원은 또한 이번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은 피해사례 속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를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에 포함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 보호’라는 법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