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E-learning(전자학습) 서비스 이용자는 봉?!
의원실
2009-10-08 00:00:00
56
E-learning(전자학습) 서비스 이용자는 봉?! 표준약관도 법률도 제정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는 뒷전인 공정위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실에 따르면 온라인강의, 즉 이러닝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조차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홍영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상담건수는 2008년 1,753건, 2009년 9월 현재 1,894건으로 연간 무려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비율은 상담건수에 비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에는 12.6%, 2009년 9월에는 8.0%로 평균치인 13.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닝 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현황
구 분200420052006200720082009.9계상담(A)2,4771,9992,2341,4731,7531,89411,830피해구제(B)3802843351982211511,569B/A(%)15.314.215.013.412.68.013.3
자료 : 한국소비자원
○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2007년 11월 ‘이러닝(전자학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 사이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러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의 63.6%가 할부거래이고, 57.8%가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가 5.1%, 통신판매가 8.2%로 나타났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에 대한 시장조사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러닝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규나 표준약관 등은 마련하지 않은 채, 공정위가 기존 법률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제1항은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부는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이러닝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닝 관련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 ‘평생교육법’, ‘방판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4개 법률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 특히, 이들 법규에서는 오프라인 학습인 학원 등에서 규정한 사항(예, 강사 자격, 수강료, 강좌종류 등)과 이러닝의 고유특성(예, 개인정보보호, 학습프로그램 판매방법, 중도해약시 처리기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홍영표 의원은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과 별도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적정화를 위해서는 ‘학원의 운영·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이 거래특성을 반영한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과 학원종류, 시설기준, 교습과정, 학원강사자격, 수강료 등을 규정하는 ‘이러닝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실에 따르면 온라인강의, 즉 이러닝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조차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홍영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상담건수는 2008년 1,753건, 2009년 9월 현재 1,894건으로 연간 무려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비율은 상담건수에 비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에는 12.6%, 2009년 9월에는 8.0%로 평균치인 13.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닝 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현황
구 분200420052006200720082009.9계상담(A)2,4771,9992,2341,4731,7531,89411,830피해구제(B)3802843351982211511,569B/A(%)15.314.215.013.412.68.013.3
자료 : 한국소비자원
○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2007년 11월 ‘이러닝(전자학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 사이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러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의 63.6%가 할부거래이고, 57.8%가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가 5.1%, 통신판매가 8.2%로 나타났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에 대한 시장조사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러닝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규나 표준약관 등은 마련하지 않은 채, 공정위가 기존 법률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제1항은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부는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이러닝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닝 관련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 ‘평생교육법’, ‘방판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4개 법률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 특히, 이들 법규에서는 오프라인 학습인 학원 등에서 규정한 사항(예, 강사 자격, 수강료, 강좌종류 등)과 이러닝의 고유특성(예, 개인정보보호, 학습프로그램 판매방법, 중도해약시 처리기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홍영표 의원은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과 별도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적정화를 위해서는 ‘학원의 운영·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이 거래특성을 반영한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과 학원종류, 시설기준, 교습과정, 학원강사자격, 수강료 등을 규정하는 ‘이러닝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