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이명박정부는 친기업? 반기업?!
이명박정부는 친기업? 반기업?!
과징금 불복신청 및 소송제기 비율 급증에 따라
과징금 감액 및 환급액 증가!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2009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들의 불복신청 및 소송제기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과징금 감액 및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지적하였다.

○ 2005~2009.6월말 현재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현황을 보면 2007년 18.1%에서 2008년 48.2%로 급증한 후 2009년 6월 현재 56.1%로 50%를 넘고 있다.

<표 1> 과징금부과에 대한 불복현황
구 분과징금 부과건수불복건수비율(%)20052744717.220061572616.620073265918.120081416848.22009.6412356.1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 불복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과징금 감액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2007~2008년 과징금감액현황을 보면 건수는 2007년 5건에서 2008년 14건으로 180%나 증가하였고, 2009년 6월말 현재 20건으로 2008년 부과건수보다도 많은 상황이다.

- 또한 과징금 감액규모는 2007년 2억 3,300만원에서 2008년 41억 4,900만원으로 1,680%나 급증하였다.




<표 2> 연도별 과징금 감액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과징금(과태료) 금액(A)건 수감액(B)B/A20074855
(과징금 2건, 과태료 2건)23348.020087,75914
(과징금 7건, 과태료 7건)4,149
(299)53.52009.637620
(과태료 20건)376100
주 : 1) ( )는 인천정유 38억 5천만원 제외시 감액규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07년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38억 5천만원의 인천정유 과징금을 제외하더라도 과징금 감액규모는 2007년 5건에 2억 3,300백만원, 2008년 13건에 2억 9,900만원, 2009년 6월 기준 20건에 3억 7,6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 아이러니한 것은 과징금액 대비 감면 비중으로, 2007년 48.0%에서 2008년 53.5%로 증가하더니 2009년에는 20건 전체에 대해 100%로 전액 감면해 주었다.

○ 한편,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제기 비율을 보면 2005년 6.6%, 2006년 11.4%, 2007년 13.8%에서 2008년 31.2%, 2009년 36.7%로 급증하고 있다.

<표 3>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현황
(단위 : 건)
구 분20052006200720082009.8행정처분건수27415732514160소제기 건수1819454422소제기 비율6.6.4.81.26.7%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연도별 과징금 환급현황을 살펴보면, 환급대상 최초과징금 부과액은 2007년 1,471억원에서 2008년 1,370억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6월 현재 1,733억원으로 2008년 대비 26.5%나 증가하였다.






○ 과징금 환급건수는 2007년 63건에서 2008년 45건, 2009년 6월 현재 38건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총액은 2008년 1,160억원에서 2009년 6월 현재 1,430억원으로 23.3% 증가하였다.

○ 특히, 2009년 6월 행정소송패소의 경우에는 101.1%로 최초과징금 부과액보다 오히려 많아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표 4> 연도별 과징금 환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사 유최초과징금 부과액(A)건 수환급총액(B)B/A2007년이의신청8855158.0직권취소21,68186,86231.6행정소송패소124,94849123,33898.7계147,06963130,27988.62008이의신청3,138986727.6직권취소15,86312,09713.2행정소송패소118,03635112,99895.7계137,03745115,96284.62009.6이의신청3722772.8직권취소39,985128,31320.8행정소송패소133,24324134,702101.1계173,26538143,04182.6
주 : 1) 2007년 합계의 경우 기타 1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