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법제처_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수정보완해야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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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영혼을 살인하는 것이다.
국민의 법 감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수정보완해야 한다”
법제처장의 견해는?
□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접근은 궁색하다. 적어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법원조직법 81조에 의하면,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는 분명 되짚어볼 일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법 감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수정보완해야 한다”
법제처장의 견해는?
□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접근은 궁색하다. 적어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법원조직법 81조에 의하면,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는 분명 되짚어볼 일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