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국감질의서-광주고법/좡주,전주,제주지법
【 광주고법/광주,전주,제주지법 】

■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과 소수자 배려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임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비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으로 사법부도 동참해야 한다

■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특히 공직자 부정행위는 더욱 더 엄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

■ 법원 및 법원공무원과의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일반 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감히 넘지 못할 문턱.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어 법원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승
소 거의 없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의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일반국민이 제
기한 소송 15건 중 단 1만 승소

■ 국민사법참여’와 민사분쟁의 신속·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는 활성화해야 함.
조정위원의 다양화 필요, 조정위원 중 여성, 장애인, 노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가 전
무!
광주/전주/제주지법 조정위원회의 분야별 다양화가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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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과 소수자 배려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 성전환자에 대하여 법원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남성→여성/여성→남성으로 바뀐 호적 정정 결정건은 총 37인데, 이
중 36건에 대해 법원이 성별의 정정을 허가하였고, 단 한 건에 대해서만 불허결정을 함.

○ 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27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9건에 이름

○ 과거에는 대법원이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고 따라
서 강간죄의 피해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육체적·사회적 성전환은 수술이나 사회활동으로 가능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호적정
정을 통해야 가능한데, 호적법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다’
는 신정치 전 가정법원장이 발언한 바 있음

○ 과거에는 법원은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성(性)’을 ‘사회
적 성(性)’보다 우선시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바 있음.

□ 국내외 성전환자에 대한 사례 및 인식

○ 2004 아테네올림픽은 올림픽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에게 문호를 개방.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도 해당 국가의 선수자격을 갖추고 호르몬 치
료를 받았다면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

○ 고종주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2003년 '성전환자의 법적 인식과 처우'라는 논문에서 성전환
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호적정정 허가 등을 촉구

○ 인천지법(법원장 황인행)은 2002년 12월 하리수씨가 제출한 '호적정정 및 개명허가 신
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본명도 '이경업'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
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하씨가 염색체만 남자일뿐 성전환수술을 한 뒤 외모 등 모든 행동이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남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로 판단돼 여성으
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힘

□ 성전환자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은 변화된 법원의 태도 반영

○ 성전환자의 대부분은 결혼, 취업,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과 성 정체성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됨

○ 육체적으로는 원하는 성을 얻었지만, 이들에게는 호적정정이나 개명 등의 법적 문제로 괴
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우리 사회도 이제 성전환자에 대해 관용과 포용심으로 배려해야 함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존중이
고, 성전환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간애에서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성별정정의 요건의 통일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

○ 대구지방법원의 성별정정허가결정(2000브24)에서 제시한 법률상 성별 정정에 관한 의학상
요건으로는  2인 이상의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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