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경인운하 B/C 0.69에 불과”
김성순의원 “경인운하 B/C 0.69에 불과”

“경제성 및 물류효과 없어 이명박 정부 대표적 失政될 경인운하 중단해야”
“수자원공사, 미공병단 개발 HEC-RAS 프로그램 이용 홍수위 산정할 뿐 홍수모형실험
미시행 … 경인운하는 방수로보다 홍수처리 단면이 50% 줄어 굴포천 홍수피해 우려”

○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물류효과도 부족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첫 운하사업인 경인운하 사업(서울 강서구 개화동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결, 길이 18km)은 2조 2,458억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민을 위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및 관리에 전념해야 할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경제성도 없고 물류효과도 부족한 경인운하 사업을 지속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거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 김성순 의원은 “경인운하의 가장 큰 문제점은 2조 2,458억원의 막대한 돈을 투입함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데 있으며, 경인운하는 편익이 과장되고, 비용누락 및 축소를 통해 경제성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이라며 “경인운하의 경제성 평가는 누락된 비용과 과다 계상된 편익을 조정하게 되면, B/C(비용대비 편익 분석)값이 0.686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며, 정부가 사업추진의 타당성 근거로 제시한 1.065는 편익과장과 비용축소 및 누락에 근거한 자료”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재산정 결과 B/C값이 0.686으로 나온 근거에 대해, 총 편익을 2008년 KDI 재검증 기준 총사업비 2조 585억원에 재항비용(2,258억원), 하역비용(2,611억원) 등 절감편익 4,869억원(이미 확정된 항만 개발계획을 감안할 때 발생하지 않는 편익)을 더한 1조 5,716억원으로 조정하고, 총 비용을 1조 9,330억원에 수도권매립지 누락비용 약 2,169억원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용비용 2,400억원(기획재정부)을 더한 2조 2,899억원으로 조정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경인운하로 잠식되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비용을 제외시킨 것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을 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굴포천 방수로공사비 5,849억원을 더할 경우 B/C값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간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분석은 KDI분석, 감사원, 환경정의, DHV, 건설교통부 자체 등에 따라 B/C값이 0.61~1.7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편익산정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면서 “2003년에 감사원에서 진행한 경제성분석 재산정이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중립적 입장임을 감안하면, 가장 객관성이 높은 분석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B/C값이 0.76~0.93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또 “경인운하는 물류운송수단이라는 운하의 기본목표를 상실한 사업”이라면서 “운하기능으로서의 편익은 3분의 1로 대폭 감소하였고, 반면에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편익이 전체 편익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KDI는 토지조성 편익 즉 터미널 부지를 분양하여 얻은 분양수익을 7,956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편익 중 가장 많은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평가보고서(4,612억원)보다 3,300억원 가량 늘어났다”면서 “반면 경인운하 건설의 최대 목적인 교통 혼잡 완화편익과 화물수송비 절감은 6,827억원으로 전체 편익의 33.2%에 불과하며, 이는 2003년 보고서(1조 8,772억원)보다 1조 1,945억원이나 줄어들어, 운하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무려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하고,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이 터미널 배후단지 부지를 분양하여 얻은 땅장사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물류 편익의 대폭 감소를 대체한 편익이 부동산가격 상승이라고 한다면, 경인운하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와 수공이 주장하는 철강과 자동차 물동량은 주운수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환적화물이며, 컨테이너 R/S 선박은 적재용량의 한계, 건조비와 연료비로 인해 경제성이 없어 물동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동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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