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국감질의서-광주고검/광주,전주,제주지검
의원실
2004-10-12 09:05:00
122
【 광주고검/광주,전주,제주지검 】
○ 전년도 직무관련 범죄 15%가 법무부
광주지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광주지검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9.3%, 동일기간 일반형사사건 기소율 50.3%의 1/5수
준에 불과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
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더 이상 존재가치에 의문
○ 소년범들의 검찰조사 단계 인권침해 소지 없애야! 소년원 수용 소년범 32%가 검찰청 조사
에 불만, 조사대상의 43% 폭언,구타,협박 명백한 인권침해
소년범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절실
○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심각 긴급체포 남용으로 긴급체포자 중 석방율이
광주 48%, 전주 42%, 제주 50.5%로 즉 2명 중 1명은 무혐의 등 석방
긴급체포에 대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 불법외환거래 2조7천억, 불법외화유출 위험수위
불법 부동산 투자 등 불법외환거래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외환관련 기관 금감원·국세청과의 공조체제 점검 필수적
==================================================================
《 1. 전년도 직무관련 범죄 15%가 법무부
광주검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광주지검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9.3%, 동일기간 일반형사사건 기소율 50.3%의 1/5수준
에 불과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
○ 2003년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백74명
(부처별)
1. 경찰청 236명 30%
2. 법무부 117명 15% 등
대부분이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기관 경찰청과 범무부에 집중
(유형별)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남용한 경우 645명
2. 뇌물 129명 등
○ 광주지검의 뇌물 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또한 법을 엄정히 집행
해야 하는 경찰청 및 법무부가 직무관련 범죄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함
○ 광주지검 자료에 의하면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너
무나 관대하여 ‘봐주기기식’ 이라는 비난이 있음
전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중 기소율은 2002년 9월 -2003년 8월 11.4%에서 2003년 9월 -
2004년 8월까지 9.3%, 오히려 2.1% 감소하였음
이는 광주지검의 동일시기의 일반형사범죄 기소율 2002년 9월 - 2003년 8월 50.2%, 2003년
9월 - 2004년 8월 50.3 %
임
광주지검의 뇌물·알선수재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일반형사사건 기소율에 1/5 수준에
도 못 미치는 것으로 ‘공무원 봐주기’가 심각함
○ 이는 광주지검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일반사건기소율에 1/5 수준도 못 미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따른 고려라는 것임
물론 나름대로 공복으로 국민에 봉사한 면도 인정되나 사법 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
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임
○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
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음
[질의]
1. 2003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가 1위는 경찰청, 2위는 법무부인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하라
2. 광주지검은 일반전체 범죄의 기소율과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
5배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실태파악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라
3.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무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
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
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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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
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 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더 이상 존재가치에 의문 》
□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어두웠던 지난 시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
○ 전년도 직무관련 범죄 15%가 법무부
광주지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광주지검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9.3%, 동일기간 일반형사사건 기소율 50.3%의 1/5수
준에 불과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
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더 이상 존재가치에 의문
○ 소년범들의 검찰조사 단계 인권침해 소지 없애야! 소년원 수용 소년범 32%가 검찰청 조사
에 불만, 조사대상의 43% 폭언,구타,협박 명백한 인권침해
소년범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절실
○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심각 긴급체포 남용으로 긴급체포자 중 석방율이
광주 48%, 전주 42%, 제주 50.5%로 즉 2명 중 1명은 무혐의 등 석방
긴급체포에 대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 불법외환거래 2조7천억, 불법외화유출 위험수위
불법 부동산 투자 등 불법외환거래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외환관련 기관 금감원·국세청과의 공조체제 점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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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년도 직무관련 범죄 15%가 법무부
광주검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광주지검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9.3%, 동일기간 일반형사사건 기소율 50.3%의 1/5수준
에 불과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
○ 2003년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백74명
(부처별)
1. 경찰청 236명 30%
2. 법무부 117명 15% 등
대부분이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기관 경찰청과 범무부에 집중
(유형별)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남용한 경우 645명
2. 뇌물 129명 등
○ 광주지검의 뇌물 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또한 법을 엄정히 집행
해야 하는 경찰청 및 법무부가 직무관련 범죄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함
○ 광주지검 자료에 의하면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너
무나 관대하여 ‘봐주기기식’ 이라는 비난이 있음
전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중 기소율은 2002년 9월 -2003년 8월 11.4%에서 2003년 9월 -
2004년 8월까지 9.3%, 오히려 2.1% 감소하였음
이는 광주지검의 동일시기의 일반형사범죄 기소율 2002년 9월 - 2003년 8월 50.2%, 2003년
9월 - 2004년 8월 50.3 %
임
광주지검의 뇌물·알선수재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일반형사사건 기소율에 1/5 수준에
도 못 미치는 것으로 ‘공무원 봐주기’가 심각함
○ 이는 광주지검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일반사건기소율에 1/5 수준도 못 미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따른 고려라는 것임
물론 나름대로 공복으로 국민에 봉사한 면도 인정되나 사법 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
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임
○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
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음
[질의]
1. 2003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가 1위는 경찰청, 2위는 법무부인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하라
2. 광주지검은 일반전체 범죄의 기소율과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
5배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실태파악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라
3.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무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
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
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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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
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 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더 이상 존재가치에 의문 》
□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어두웠던 지난 시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