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1 (2009-10-08)
1.유명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매물, 절반 이상이 허위매물!.........p.1
☞야후 92%, 네이버 53%, 다 음 50%가 허위매물!
- 포털사이트의 부동산매물 절반 이상이 허위매물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맺은 「부동산정
보업체 자율규약」이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에 전혀 기여 못해!
- 현재 자율규약에 참여하고 있는 10여개업체를 제외한 160여개업체는 자율규약에 참여할 의사
없는 상태, 허위매물을 완전히 없애려면 이들 업체들이 내 놓는 허위매물도 관리해야!
- 민간에서 자율적 정화에만 기대하지 말고, 공정위 차원에서 제도적 접근을 통해 허위매물 근
절방안을 마련하는게 타당!

2.상조회사 민원 ‘05년부터 급증, 공정위 ’09년에야 늑장대응!....p.3
- 상조회사로 인한 피해상담, 2005년에 전년대비 141% 급증, 2006년에 132% 급증, 2007년에
64% 급증, 2008년에 65% 급증!
- 공정위, 2009년 9월에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는 등 늑장대응으로 일관!
- 피해상담 중 해약환급금 지급 거절 및 과소지급 관련이 68% 차지!
-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상조회사에 대한 과징금 조치, 2008년 77.2%에서 2009년 43.7%로 낮아
져!
- 상조업체 예탁금 운용도 국민연금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3.공정위, 국민민원만족도 꼴찌!, 청렴도 평가도 꼴찌!.......p.8
- 공정위, 대국민 민원만족도 19개기관중 19위로 꼴찌!, 권력기관이라는 뿌리깊은 사고에 안주
한 결과, 대국민 서비스 의식 개선 필요!
- 청렴도 평가결과, 39개기관중 39위!. 무소불위 권력기관에다가 최고의 부패기관으로 자리매
김!
4.공정위 처벌수위, 습관적으로 시정명령만, 종이호랑이 인가?......p.12
- 분양관련 허위·과장광고, 2005년 176건 적발중 2건만 과징금 조치, 2006년 92건중 과징금조
치는 제로, 2007년 61건중 1건, 2008년 66건중 제로, 2009년 19건중 제로!
- 허위·과장광고 적발, 안 하는게 더 나을 듯... 엄중처벌하면, 적발할게 없을 것을 우려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인가?

5.교복가격, 지역간 격차 심각, 최대 138,667원 차이 발생!.....p.13
- 교복 공동구매시(동복), 충남 최고가 254,680원, 전북 최저가 116,013원
- 교복 개별구매시(동복), 전남 최고가 307,134원, 부산 182,500원
- 지역별 대리점의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최선다해야!

6.법 위에 군림하는 공정위, 신문고시 위반해도 아무런 조치 안해!....p.16
- 현재, 신문시장은 5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현금·백화점상품권 등을 주면서 신문구독을 권
하고 있는 상황
-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이 투영된 듯, 고시위반 포상금지급건수,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에 최
대 354건에 5억 265만원이 지급된데 반해, 이명박 정부 출범 해인 2008년에는 284건에 3억
611만원으로 급감. 건수기준으로는 20%, 금액기준으로는 39%나 감소. 2009년은 8월말까지
182건에 1억 5,175만원으로 여전히 감소!
- 신문사건에 대한 조치실적, 2008년에 총445건의 조치사항중 과징금은 19건에 2,340만원으로,
과징금 부과비율은 고작 4.3%에 불과. 그리고 2009년 8월 현재, 총 225건의 조치사항 중 과
징금은 1건에 210만원으로 또 다시 대폭 감소. 과징금 부과율도 0.5%에 불과한 실정!
-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도에 총603건의 조치사항중 239건에 8억 9,66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부
과해서, 과징금 부과율만도 39.6%에 달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
- 달리 정권차원의 언론관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결과. 신문 봐 달라고 돈 주고 상품
권 주고 하는 행위,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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