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엄중 처벌해야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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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엄중 처벌해야
- 13세미만 대상 강간범의 23.2%가 집행유예
- 13세미만 대상 강제추행범의 48.4%도 집행유예, 18.8%는 벌금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8년 6,339건으로 2006년 5,159건에 비해 2년새 무려 1,18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같은 기간 180건에서 243건으로 1.4배나 증가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7~12세 연령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것이다.
특히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들의 경우에도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미만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48.4%가 집행유예, 18.8%가 벌금을 선고받아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번 ‘나영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公憤)을 산 너무나 가슴아픈 사건”이라며 “그동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와 치료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관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나영이’들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전처럼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이 지난해 9월, 13세미만 대상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검·경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때,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현행법으로는「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된 성학대자들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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