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영아 의원] 학교내 골프장 (보도자료)
우후죽순 학교 내 골프장 전국 649개
-전국 학교 내 골프장 649개 중, 특기 · 적성 교육은 절반만 개설
-학생들이 한 달 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 전국 106개, 전체 1/6
-서울지역의 경우 179개 중에 교직원만 이용한 곳이 33개 학교, 전체 1/5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박영아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학교 내 골프장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총 649개의 학교 내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음.

지역별로는 서울이 179개, 경기도가 105개, 전북이 57개, 강원도가 50개, 경북이 38개, 경남이 37개, 대전이 가장 적은 4개 등이며, 초·중·고별로는 초등학교가 194개, 중학교가 166개, 고등학교가 283개, 특수학교가 6개로 나타났음.

학교 내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학생들의 특기 · 적성 교육을 돕기 위한 시설인데, 설치하고 방과후 학교나 특기 · 적성 교육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절반 밖에 되지 않아 학교 내 골프장의 설치 목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지역별로 방과후학교나 특기 · 적성교육 개설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75%로 가장 높고, 서울 · 경북 · 경남 · 부산 · 충북 · 광주는 절반이 되지 않고, 대전의 경우는 4개 학교 모두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음.

학생들의 학교 내 골프장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2009년 5월 기준으로 한 달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106곳으로, 전체 1/6에 달해 학교 내 골프장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특기 · 적성 교육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고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학교 내 골프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 서초의 초등학교 등 33곳은 학생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교직원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박영아의원은 ‘학생들의 특기 · 적성 교육을 위한 시설은 확충되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무분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며

또한, ‘체육시설로 학생들의 특기 · 적성 교육을 돕고자 만든 시설을 교직원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시설로 사용한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며, 교육 당국은 관리 · 감독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일이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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