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장애인 보장구 사업, 약 10건중 7건이 부당청구
장애인 보장구 사업, 약 10건중 7건이 부당청구
’08년 장애인 보장구 사업실태 조사 분석결과 약 20억원의 부당청구 발생
최영희 의원, 업체등록제·보장구 임대제도 같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 절실


장애인의 신체일부가 되어주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 관리 부실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청구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60개 업체, 8000여건 중 10%정도에 해당하는 800건에 대해 조사한 ‘장애인보장구 실태조사 결과’와 이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부당청구업체에 대한 검찰수사의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91건(사진을 통한 판독시행 건수, 실조사건 은 1,141건)중 68.3%인 540건, 부당청구 전체 차액은 1억 3천만원으로 건당 25만원 가량의 부당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율을 작년에 지급된 약 8000여건에 적용한다면 산술적으로 20억원 가량의 부당청구로 인한 손실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되며, 작년 전체 지급액 440억에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역별 부당비율 역시 경인지역이 79.9%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73.2%, 대전 63.3%, 부산 56.2%로 밝혀져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당청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지역본부별 실 조사건 및 부당비율
구분계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인실 조사건1,14119218868331145217사진촬영건88615111661265109184판독가능건7911461055023190169부당건수54096592416957135부당비율68.365.856.248.073.263.379.9 ※자 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부당판독 비율은 사진판독이 가능한 건수에 대한 부당비율임.

이는 보장구 업체가 미관형과 기능형에 비해 많게는 2배 가량의 가격차이가 나는 고가인 실리콘형과 기능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후, 실제로는 저가인 미관형과 일반형을 지급하는 경우와 일부 의사들이 진료수입을 얻기 위해 보장구 판매 제작업자가 담합해 형식적으로 처방하거나 아예 무단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보장구를 제작하게 하는 경우, 심지어 보조금만 수령하고 지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수법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의지·보조기가 63종에 이르고 있고 보장구의 유형 및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적 지식 없이는 보장구의 유형을 구별할 수가 없는데다, 진료 담당의사와 판매업체가 담합할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힘든 관리·운영제도의 허점이 주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2008년 지급액이 440억에 이르는 이 사업에 부정수급이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업체등록제와 같은 제도를 통한 보장구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와 보장구에 대한 임대 방식과 같은 사업 방식의 변화를 통해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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