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법제처_한국법제연구원 그냥 두나?
“법제처, 법제조사ㆍ연구 기능 활성화 해야”
“총리실로 이관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소관으로 전환 검토 필요”


□ 한국법제연구원의 소관 감독기관이 변경되었지만, 국무총리실과의 업무 연계성이 별로 없고, 법제처와는 업무 연계가 잘 되지 않아 한국법제연구원의 본래 설치 목적인 법령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와 법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조사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조사․연구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획일적 개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관 감독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독 기능 발휘 여부 등을 고려해서 소관 감독기관을 결정해야 할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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