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영아 의원]교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보도자료)
교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 교원 성범죄 60% 이상이 정직 · 감봉 · 견책 등 경징계로 끝나
-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교육청 징계위원회, 외부인사는 한 명도 없어

성범죄 관련 교원비위 징계의결서를 살펴보면,

만 14세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정직 3개월
학교 자원봉사자를 강간하여 적발된 충남의 초등학교 교사 정직 2개월
미성년자인 학교 여학생 3명에 대해 총 63회 강제 추행을 한 전북의 중학교 교사 정직 1월
기간제 교사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인천의 중학교 교사 견책
학교 동료를 강제로 입맞춤 등 성추행을 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견책 (견책은 3년 후 기록마저 삭제됨) 등의 사례들이 확인됨.

이러한 징계의결을 한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교육감이며 위원은 교육청 내의 공무원과 장학관으로 외부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된 교육청이 대부분임.

이에 박영아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 · 성폭행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 감봉, 3개월 미만의 정직 등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경악스럽다.’라고 밝히며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여성을 참여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벌백계의 징계의결이 되도록 제도화 해 나가는 동시에,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단에서 반드시 퇴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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