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식약청-3.본분 잊고 옹색한 변명 일삼는 식약청, 국민의 건강보다 숫자놀음이 중요한가?
의원실
2009-10-09 00:00:00
47
본분 잊고 옹색한 변명 일삼는 식약청, 국민의 건강보다 숫자놀음이 중요한가?
- 부적합판정 의약품, 회수율 20%도 안되는 제품이 전체의 73%, 회수율 1% 미만도 다수 -
- 불량 건강기능식품, 회수율 1%이하인 경우가 거의 절반,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해야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9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적합판정 식품․의약품의 회수율에 대해 식약청과 상반된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6월 18일자 모 일간지의 ‘석면 탤크약 13.6%만 거둬들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며 반박하였다.
해명자료에 나타난 식약청의 회수율에 대한 입장은, ‘회수율은 회수조치명령 시점부터 추정유통 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회수가 거의 완료되었다’라는 것이다.
식약청은 탤크의약품 뿐만아니라 다른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회수율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자료에서도 회수율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하균 의원은 “국회나 언론사 등에서 회수율을 말할 때는, 식약청과 달리 제조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그 차이를 아느냐?”고 식약청장에게 반문한 뒤, “예를들어 제조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이 1%라는 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약품의 99%가 국민의 입 속으로 들어갔거나, 가정에서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만 잘 회수하는 것이 식약청의 임무가 아니다”고 말하며, “부적합 여부의 검사를 최대한 자주하고, 회수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국민들이 이미 먹은 부분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고 노력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식약청 본연의 임무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낮은 회수율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의 각종 위해 식․약품을 국민들이 섭취할 때까지 임무를 소홀히 한 식약청을 질타하는 것이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혹시라도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먹지 않고 폐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의원의 주장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2008년부터 2009년 7월까지 탤크의약품을 제외한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회수율을 보면, 총 64건 중 회수율이 20%도 안 되는 제품이 무려 전체의 73%인 47건이나 되고, 이 중에는 회수율이 1%도 안 되는 제품도 8건이나 되었다.
또한 2008년 부적합판정을 받은 불량 건강기능식품은 총 11건으로, 평균 회수율은 26.6%이며, 이 중 회수율이 1%이하인 경우도 5건이나 된다.
정의원은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경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약사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량 건강기능식품도 회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회수실적에 대한 실제 표본조사가 실시되어 회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앞으로는 부적합판정 의약품과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99%가 국민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식약청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
- 부적합판정 의약품, 회수율 20%도 안되는 제품이 전체의 73%, 회수율 1% 미만도 다수 -
- 불량 건강기능식품, 회수율 1%이하인 경우가 거의 절반,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해야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9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적합판정 식품․의약품의 회수율에 대해 식약청과 상반된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6월 18일자 모 일간지의 ‘석면 탤크약 13.6%만 거둬들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며 반박하였다.
해명자료에 나타난 식약청의 회수율에 대한 입장은, ‘회수율은 회수조치명령 시점부터 추정유통 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회수가 거의 완료되었다’라는 것이다.
식약청은 탤크의약품 뿐만아니라 다른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회수율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자료에서도 회수율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하균 의원은 “국회나 언론사 등에서 회수율을 말할 때는, 식약청과 달리 제조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그 차이를 아느냐?”고 식약청장에게 반문한 뒤, “예를들어 제조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이 1%라는 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약품의 99%가 국민의 입 속으로 들어갔거나, 가정에서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만 잘 회수하는 것이 식약청의 임무가 아니다”고 말하며, “부적합 여부의 검사를 최대한 자주하고, 회수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국민들이 이미 먹은 부분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고 노력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식약청 본연의 임무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낮은 회수율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의 각종 위해 식․약품을 국민들이 섭취할 때까지 임무를 소홀히 한 식약청을 질타하는 것이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혹시라도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먹지 않고 폐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의원의 주장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2008년부터 2009년 7월까지 탤크의약품을 제외한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회수율을 보면, 총 64건 중 회수율이 20%도 안 되는 제품이 무려 전체의 73%인 47건이나 되고, 이 중에는 회수율이 1%도 안 되는 제품도 8건이나 되었다.
또한 2008년 부적합판정을 받은 불량 건강기능식품은 총 11건으로, 평균 회수율은 26.6%이며, 이 중 회수율이 1%이하인 경우도 5건이나 된다.
정의원은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경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약사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량 건강기능식품도 회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회수실적에 대한 실제 표본조사가 실시되어 회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앞으로는 부적합판정 의약품과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99%가 국민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식약청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