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식약청-4.화장품 배합금지 원료 종류 추가 문제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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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배합금지 원료 종류 추가 문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까 우려돼
- 줄기세포 배양 단백질 원료 화장품, 무조건 배합금지할 게 아니라 안전성 검증과정 거쳐 선별적으로 금지해야 -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 고시에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된 줄기세포 배양 단백질 원료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9일 국회에서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현재 예고된 안 그대로 무조건 배합금지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며, 안전성 입증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3월 16일자로, 화장품 원료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을, 배합한도지정 및 배합금지 원료로 변경·추가함으로써, 화장품의 안전성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78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그 개정의 주요내용은 “인체 유래 세포, 조직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물질” 등, 59가지의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 것 등이었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4월 제출 받은 바 있었고, 5월 말에 공청회를 가졌으며, 관련 업체의 현장 실사도 이미 완료됐지만, 최종 결과 발표가 6월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뤄져 오고 있다.
정의원은 “현재 미국에서는 줄기세포 배양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 이미 시판되고 있고, 홍콩,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등에도 수출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화장품 원료 배합금지 목록에도 ‘줄기세포 배양 단백질’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줄기세포 배양 단백질의 화장품 원료 배합금지 여부 결정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관련 업계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의구심도 계속 증폭되고 있으며, 또, 새로운 화장품 섹션의 창출과 함께, 수출증대와 신성장동력에 보탬이 될, 전망 좋은 사업분야로 기대됐으나, 고시개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의원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을 상기 시키며, “본래 ‘원료 배합금지’의 취지대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만이 금지되어야 하나, 현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면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며, “식약청이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는 당연히 금지시켜야 할 것이지만, 안전한 원료까지도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개정 고시안의 신·구조문대비표 중 관련 부분 1부. <끝>
- 줄기세포 배양 단백질 원료 화장품, 무조건 배합금지할 게 아니라 안전성 검증과정 거쳐 선별적으로 금지해야 -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 고시에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된 줄기세포 배양 단백질 원료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9일 국회에서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현재 예고된 안 그대로 무조건 배합금지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며, 안전성 입증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3월 16일자로, 화장품 원료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을, 배합한도지정 및 배합금지 원료로 변경·추가함으로써, 화장품의 안전성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78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그 개정의 주요내용은 “인체 유래 세포, 조직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물질” 등, 59가지의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 것 등이었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4월 제출 받은 바 있었고, 5월 말에 공청회를 가졌으며, 관련 업체의 현장 실사도 이미 완료됐지만, 최종 결과 발표가 6월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뤄져 오고 있다.
정의원은 “현재 미국에서는 줄기세포 배양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 이미 시판되고 있고, 홍콩,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등에도 수출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화장품 원료 배합금지 목록에도 ‘줄기세포 배양 단백질’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줄기세포 배양 단백질의 화장품 원료 배합금지 여부 결정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관련 업계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의구심도 계속 증폭되고 있으며, 또, 새로운 화장품 섹션의 창출과 함께, 수출증대와 신성장동력에 보탬이 될, 전망 좋은 사업분야로 기대됐으나, 고시개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의원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을 상기 시키며, “본래 ‘원료 배합금지’의 취지대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만이 금지되어야 하나, 현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면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며, “식약청이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는 당연히 금지시켜야 할 것이지만, 안전한 원료까지도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개정 고시안의 신·구조문대비표 중 관련 부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