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경찰서에 가장 잘 가두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감치율 70%로 전국 1위
의원실
2009-10-09 00:00:00
110
2008년 한 해 전국 법원에서 감치를 시킨 인원수는 모두 26,239명이었다. 감치를 가장 많이 시킨 법원은 3,478명을 감치시킨 인천지방법원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적은 법원은 4명을 감치시킨 서울가정법원이었다.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감치 대상자 4,951명 중 3,478명을 감치시켜 감치율이 70%를 넘었다. 100명 중 70여명 정도는 감치한다는 것이다. 전국법원이 45,928명 중 26,239명을 감치하여 감치율이 57.1%인 것에 비해도 무려 13%가 넘는 비율이다. 서울북부지원도 인천지방법원과 거의 비슷하다. 2,321명 중 1,633명을 감치하여 감치율이 70%에 달한다.
감치율이 적은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18%에 이어 의정부지원이 2,867명 중 635명을 감치하여 감치율이 22% 불과했다. 다음으로 광주지방법원이 2,803명 중 930명을 감치하여 33.1%에 불과하였다.
감치를 가장 잘 시키는 인천지방법원과 가장 소극적인 서울가정법원과의 차이는 무려 57%나 차이가 난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감치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감치를 최소화함으로써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 감치란?
감치란 재판장에서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법원 직권으로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배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20일 이내로 경찰서 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이다.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감치 대상자 4,951명 중 3,478명을 감치시켜 감치율이 70%를 넘었다. 100명 중 70여명 정도는 감치한다는 것이다. 전국법원이 45,928명 중 26,239명을 감치하여 감치율이 57.1%인 것에 비해도 무려 13%가 넘는 비율이다. 서울북부지원도 인천지방법원과 거의 비슷하다. 2,321명 중 1,633명을 감치하여 감치율이 70%에 달한다.
감치율이 적은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18%에 이어 의정부지원이 2,867명 중 635명을 감치하여 감치율이 22% 불과했다. 다음으로 광주지방법원이 2,803명 중 930명을 감치하여 33.1%에 불과하였다.
감치를 가장 잘 시키는 인천지방법원과 가장 소극적인 서울가정법원과의 차이는 무려 57%나 차이가 난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감치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감치를 최소화함으로써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 감치란?
감치란 재판장에서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법원 직권으로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배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20일 이내로 경찰서 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