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법원공무원, 청렴성 문제 있다.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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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원공무원의 청렴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의 법원 공무원의 징계는 총 112건으로 청렴위반이 39건으로 3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33건으로 30.0%, 성실위반이 23건으로 20.9%를 차지하였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감봉조치가 43건으로 가장 높은 29.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견책이 21.8%, 정직이 18.2% 등의 순이었다.
관할법원 별로는 수원지법이 총 31건으로 전체 110건 중 가장 많은 28.2%를 차지했으며,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할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8건이었으며, 춘천지법과 부산지법이 각 7건,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이 각 6건 등이었다.
2006년 이후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3건, 2007년 16건, 2008년 18건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원 공무원의 징계가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은 “법원공무원은 무엇보다 청렴의무가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렴의무위반이 가장 많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엄격한 징계와 함께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의 법원 공무원의 징계는 총 112건으로 청렴위반이 39건으로 3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33건으로 30.0%, 성실위반이 23건으로 20.9%를 차지하였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감봉조치가 43건으로 가장 높은 29.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견책이 21.8%, 정직이 18.2% 등의 순이었다.
관할법원 별로는 수원지법이 총 31건으로 전체 110건 중 가장 많은 28.2%를 차지했으며,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할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8건이었으며, 춘천지법과 부산지법이 각 7건,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이 각 6건 등이었다.
2006년 이후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3건, 2007년 16건, 2008년 18건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원 공무원의 징계가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은 “법원공무원은 무엇보다 청렴의무가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렴의무위반이 가장 많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엄격한 징계와 함께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