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조는 판사, 지각하는 판사, 반말하는 판사 여전. 법원의 고압적 재판행태‘증가 언어서비스‘불량’
우윤근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제공한 법정모니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는 판사, 지각하는 판사, 반말하는 판사를 비롯하여 고압적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하는 법정 백서 참조

 법정 모니터링으로 드러난 법원의 10대 문제

- 졸고 있는 판사
- 지각하는 판사
- 잘못을 사과할 줄 모르는 판사
- 막말하는 판사
- 주눅 들게 하는 법원
- 불친절한 법원 공무원
- 변호사 선임 사건부터 재판
- 법률용어 설명보다 변호사 선임 권하는 판사
- 증언․진술 가로막는 판사
- 법정 정리의 월권행위


 판사의 문제점

❍ 졸고 있는 판사
재판 중에 졸고 있는 판사는 많이 줄어 든 것으로 모니터 되었으나, 아직도 5.6%의 모니터위원이 법관이 재판 중에 졸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단독재판부에서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부에는 배석판사가 일부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모니터위원들은 재판도중에 하품을 하고 있는 판사들도 있다고 지적했음. 재판장이 조는 경우가 2008년에 비해 상당 비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지방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도 배석판사가 졸고 있었다고 지적하였음.

❍ 지각하는 판사
2008년과 비교할 때 재판 전에 도착하는 판사들이 늘어난 점은 바람직하나 재판시작시간 후 10분 이내에 들어왔다는 목격자는 9.9%에서 10.6%로 증가하였으며, 10분 이상 지연한 판사를 목격한 모니터 요원 1.9%에서 2%로 증가하였음.

❍ 진술․증언 가로막는 판사
재판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잘 듣는다는 비율은 2008년 77.3%에서 73.2%로 감소하였으며, 진술이나 증언을 가로 막는 판사에 대한 목격도 13.8%에서 14.8%로 증가하였음.

❍ 설명보다는 화내거나 변호사 권하는 판사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준다는 판사에 대한 목격은 62.7%에서 59%로 감소하였음. 다만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판사나 못 알아듣는다고 화를 내는 판사가 들어든 것은 매우 바람직함.

❍ 기록하지 않는 판사
재판 시 재판당사자의 신문내용이나 재판당사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담당판사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자세히 기록한다는 판사에 대한 목격 비율은 49.7%에서 42%로 감소하였음. 반면 대충 기록한다는 비율은 31.4%에서 34%로 증가하였으며, 기록하지 않고 입회 서기에게만 의지하고 있다는 비율도 15.5%에서 17%로 증가하였음.

 모니터 요원의 법원에 대한 지적

❍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지나친 간섭
- 법원에 가서 처음으로 형사11단독(526호, 판사 노 某) 법정에 들어갔는데 판사가 노트(메모) 작성을 제지하여 방청 및 간략한 정리를 그만두고 옆의 법정으로 갔다. 재판이 일반인이 방청하기에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울대 법학 졸업)
- 판사는 법정 안에서 필기하고 있는 방청인의 모습을 보고 왜 왔느냐고 물어보았고 휴정 중 법원직원이 다가와 무엇 때문에 왔냐고 묻고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 중인지 어느 단체에서 왔는지 물어보았으며 반감을 표시하며 불쾌한 발언을 하였다. (서울대 외교4)
- 재판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도중 법정 정리하는 직원이 내게 와서 ‘정체를 밝히고 필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서 매우 불쾌함을 느꼈다. (서울대 사회학3)
- 법정 정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법정 감시를 하는 것이 재판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경원대 생활과학대 아동복지3)

❍ 판사의 재판진행에 대한 문제
- 법정 앞에 게시된 바로는 2명의 배석 판사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에는 재판장만 참여했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4)
- 정OO 재판관의 태도는 최악이었다. 표정도 험악했고 증인과 변호인 등 법정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분위기였다. 신경질적인 행동과 인신공격이 매우 보기 안 좋았다. (중경고등학교 2)
- 판사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지만 여자 판사가 정말 대놓고 자고 있어서 한 사람에게는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재판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재판인데도 너무나 태연히 자고 있어서 좀 놀랐으며 너무 대충대충 하려는 인상을 받았다. 권위주의적인 말투가 듣기 좋지 않았다. 판사가 지각을 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점이 무성의해보였다. 증인이 판사에게 선생님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여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