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용산참사 수사기록 검찰 즉각 공개해야..
용산참사 수사기록 검찰 즉각 공개하도록 법원이 설득하고 압박해야 할 것임. 공개하지 않으면 재판상 불이익도 검토하고, 강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할 것임.

서울중앙법원에서는 용산참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음.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또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이며 타당하다고 생각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 또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것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명령 거부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임. 만일 검찰이 끝까지 공개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