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홍영표의원] 공적자금 회수 제대로 했나?
의원실
2009-10-09 00:00:00
39
[2009. 10. 9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공적자금회수 제대로 하고 있나?
부실책임청구도 제대로 못하고, 파산재단 배당금도 못 챙겨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에 대해 회수의지가 약하다고 질타하였다.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보호법 제21조의2에 의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예보가 제출한 부실책임추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실책임금액에 대해 예보가 청구한 금액은 최근 5년 동안 10%대에 불과하며, 2009년 7월말 현재 부실책임금액은 17조 2,345억원인 반면, 청구금액은 1조 9,108억원으로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소송제기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승소건수 및 승소액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금액은 승소액 대비 20%대로 회수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2009년 7월말 승소액은 1조 66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2,66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 부실책임추궁 현황
(단위: 억원, 명, 건, 해당 연도말까지의 누적기준)
연도부실
책임금액피고수청구금액소송
제기건승소건수승소액회수금액~2005년말164,0389,14416,539
(10.1%)1,294677
(52.3%)5,3071,363
(25.7)~2006년말165,5559,22517,043
(10.3%)1,324828
(62.5%)6,3121,721
(27.3%)~2007년말169,0389,28317,400
(10.3%)1,368918
(67.1%)8,3721,913
(22.8%)~2008년말172,2469,48518,886
(11.0%)1,4291,067
(74.7%)9,7762,150
(22.0%)~2009.7월말172,3459,53319,108
(11.1%)1,4421,082
(75.0%)10,0662,661
(26.4%)
자료 : 예금보험공사
○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3에 의거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조사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의 경우 2009년 8월말 현재 가압류 금액은 1,590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317억원으로 19.9%에 불과하며,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조 건수는 2007년 27건에서 2008년 12건으로 급감하였다.
<표 2> 금융기관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현황
(’09.8월말 현재, 단위 : 명, 건, 억원)
조회인원가압류 건수가압류 금액회수액82,84547,5071,590317
자료 : 예금보험공사
<표 3>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조 건수
(단위 : 건, 명)
연도20042005200620072008업무협조 요청건수3530242712조사인원148,126393,568349,270239,469251,884
주 : 1) 2008년 이후 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수령 자료 : 예금보험공사
○ 한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공사는 파산재단 채권액에 대해 배당액을 철저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에서 배당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파산재단별 공적자금 지원액 및 배당액 자료를 보면 2009년 8월말 기준 예보의 채권액은 38.6%, 기타채권자의 채권액은 11.6%인 반면, 배당액은 예보 27.2%, 기타채권자 17.4%로 예보는 채권액보다 배당액이 작은 반면, 기타채권자는 채권액보다 배당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의 경우 채권액 : 예보 92.3%, 기타채권자 5.4%인 반면 배당액 : 예보 85.9%, 기타채권자 11.8%
- 보험의 경우 채권액 : 예보 88.3%, 기타채권자 11.7%, 배당액 : 예보 63.8%, 기타채권자 36.2%
- 종금의 경우 채권액 : 예보 14.9%, 정리금융공사 70.1%, 기타채권자 15.0%, 배당액 : 예보 12.4%, 정리금융공사 67.3%, 기타채권자 20.3%
- 저축은행의 경우 채권액 : 예보 27.1%, 기타채권자 7.3%, 배당액 : 예보 19.7%, 기타채권자 11.8%
○ 보다 심각한 것은 증권의 경우 정리금융공사의 채권액이 2.8%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액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 홍영표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세청,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공적자금회수 제대로 하고 있나?
부실책임청구도 제대로 못하고, 파산재단 배당금도 못 챙겨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에 대해 회수의지가 약하다고 질타하였다.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보호법 제21조의2에 의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예보가 제출한 부실책임추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실책임금액에 대해 예보가 청구한 금액은 최근 5년 동안 10%대에 불과하며, 2009년 7월말 현재 부실책임금액은 17조 2,345억원인 반면, 청구금액은 1조 9,108억원으로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소송제기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승소건수 및 승소액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금액은 승소액 대비 20%대로 회수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2009년 7월말 승소액은 1조 66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2,66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 부실책임추궁 현황
(단위: 억원, 명, 건, 해당 연도말까지의 누적기준)
연도부실
책임금액피고수청구금액소송
제기건승소건수승소액회수금액~2005년말164,0389,14416,539
(10.1%)1,294677
(52.3%)5,3071,363
(25.7)~2006년말165,5559,22517,043
(10.3%)1,324828
(62.5%)6,3121,721
(27.3%)~2007년말169,0389,28317,400
(10.3%)1,368918
(67.1%)8,3721,913
(22.8%)~2008년말172,2469,48518,886
(11.0%)1,4291,067
(74.7%)9,7762,150
(22.0%)~2009.7월말172,3459,53319,108
(11.1%)1,4421,082
(75.0%)10,0662,661
(26.4%)
자료 : 예금보험공사
○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3에 의거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조사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의 경우 2009년 8월말 현재 가압류 금액은 1,590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317억원으로 19.9%에 불과하며,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조 건수는 2007년 27건에서 2008년 12건으로 급감하였다.
<표 2> 금융기관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현황
(’09.8월말 현재, 단위 : 명, 건, 억원)
조회인원가압류 건수가압류 금액회수액82,84547,5071,590317
자료 : 예금보험공사
<표 3>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조 건수
(단위 : 건, 명)
연도20042005200620072008업무협조 요청건수3530242712조사인원148,126393,568349,270239,469251,884
주 : 1) 2008년 이후 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수령 자료 : 예금보험공사
○ 한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공사는 파산재단 채권액에 대해 배당액을 철저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에서 배당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파산재단별 공적자금 지원액 및 배당액 자료를 보면 2009년 8월말 기준 예보의 채권액은 38.6%, 기타채권자의 채권액은 11.6%인 반면, 배당액은 예보 27.2%, 기타채권자 17.4%로 예보는 채권액보다 배당액이 작은 반면, 기타채권자는 채권액보다 배당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의 경우 채권액 : 예보 92.3%, 기타채권자 5.4%인 반면 배당액 : 예보 85.9%, 기타채권자 11.8%
- 보험의 경우 채권액 : 예보 88.3%, 기타채권자 11.7%, 배당액 : 예보 63.8%, 기타채권자 36.2%
- 종금의 경우 채권액 : 예보 14.9%, 정리금융공사 70.1%, 기타채권자 15.0%, 배당액 : 예보 12.4%, 정리금융공사 67.3%, 기타채권자 20.3%
- 저축은행의 경우 채권액 : 예보 27.1%, 기타채권자 7.3%, 배당액 : 예보 19.7%, 기타채권자 11.8%
○ 보다 심각한 것은 증권의 경우 정리금융공사의 채권액이 2.8%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액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 홍영표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세청,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