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조두순사건 법원 판결 과연 옳았나
의원실
2009-10-09 00:00:00
47
조두순사건 법원 판결 과연 옳았나
- 심신미약감경, 유기징역상한 제도 개선해야
ㅇ 여덟 살짜리 나영이는 성폭행으로 항문과 장기, 성기가 훼손돼 평생 장애를 갖고 살게 됐다. 등굣길의 나영이를 상가 화장실로 끌고 가 기절시킨 후 성폭행한 57세 범인에겐 징역 12년 형이 확정됐다.
ㅇ 작년 12월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올 3월 1심 법원은 죄질은 나쁘지만 범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선고했다.
ㅇ 피고인은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후 7월의 2심, 8월의 3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상급심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있다.
*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문의 주문과 범죄사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6-6에 있는 축복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안산서’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송지용(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질의
ㅇ 조두순 사건의 범인에게 12년 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비판하고 있다.
ㅇ 특히,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감안되어 심신미약감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
ㅇ 현행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출처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360 판결【공무집행방해】[공보불게재])
ㅇ 범인이 과연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어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은 극악무도한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한 법원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ㅇ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감경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리고 형법 제10조의 미신미약 감경사유에서 음주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현행 형법 제55조는 법률상 감경을 규정하면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 심신미약감경, 유기징역상한 제도 개선해야
ㅇ 여덟 살짜리 나영이는 성폭행으로 항문과 장기, 성기가 훼손돼 평생 장애를 갖고 살게 됐다. 등굣길의 나영이를 상가 화장실로 끌고 가 기절시킨 후 성폭행한 57세 범인에겐 징역 12년 형이 확정됐다.
ㅇ 작년 12월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올 3월 1심 법원은 죄질은 나쁘지만 범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선고했다.
ㅇ 피고인은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후 7월의 2심, 8월의 3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상급심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있다.
*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문의 주문과 범죄사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6-6에 있는 축복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안산서’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송지용(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질의
ㅇ 조두순 사건의 범인에게 12년 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비판하고 있다.
ㅇ 특히,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감안되어 심신미약감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
ㅇ 현행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출처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360 판결【공무집행방해】[공보불게재])
ㅇ 범인이 과연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어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은 극악무도한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한 법원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ㅇ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감경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리고 형법 제10조의 미신미약 감경사유에서 음주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현행 형법 제55조는 법률상 감경을 규정하면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