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독선에 빠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
의원실
2009-10-09 00:00:00
50
독선에 빠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
- 2008년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한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촛불시위의) 목적은 숭고하다”는 등의 발언을 함.
- 2008년 10월 박재영 판사,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09년 5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결론, 사퇴 촉구
- 2009년 7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고등부장제 폐지’ 결론
-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산하 제도개선연구모임, ‘대법관 제청 시 일선 판사들 의견 반영해야’ 결론
-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촛불재판 진행방법 논의
○ 지난 3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을 계기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대법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법원 내 구조개편을 주장하는 등 수적 우세를 이용해 사법부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촛불집회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진행방법을 조율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이런 집단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임.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통상적인 절차와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라’였음.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법원장의 행정지시에 대해서는 사퇴촉구까지 하는 반면에, 자신들은 촛불재판 진행방법을 일치시키기 위한 회의까지 하고 있음. 과연 어느 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함.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성향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쳐 정치적·이념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한 가지 색깔을 갖는 판결로 일관한다면 우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임.
○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법원 내 특정 이념 성향을 갖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사법부마저 이념 대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됨.
○ 법관은 법률 지식은 기본이며 어떠한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함. 이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쌓은 법관들이 상급심을 맡고 있는 것임.
○ 일부 단독판사들이 젊은 혈기로 자신들만 옳다는 독선에 빠져 힘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원 시스템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려 하며, 심지어 맘에 들지 않는 선배 법관에 대해서는 사퇴 압박까지 하는 행태를 보임.
○ 법관의 권위는 법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임. 법원 내에서 편을 가르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법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임.
- 2008년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한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촛불시위의) 목적은 숭고하다”는 등의 발언을 함.
- 2008년 10월 박재영 판사,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09년 5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결론, 사퇴 촉구
- 2009년 7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고등부장제 폐지’ 결론
-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산하 제도개선연구모임, ‘대법관 제청 시 일선 판사들 의견 반영해야’ 결론
-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촛불재판 진행방법 논의
○ 지난 3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을 계기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대법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법원 내 구조개편을 주장하는 등 수적 우세를 이용해 사법부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촛불집회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진행방법을 조율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이런 집단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임.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통상적인 절차와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라’였음.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법원장의 행정지시에 대해서는 사퇴촉구까지 하는 반면에, 자신들은 촛불재판 진행방법을 일치시키기 위한 회의까지 하고 있음. 과연 어느 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함.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성향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쳐 정치적·이념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한 가지 색깔을 갖는 판결로 일관한다면 우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임.
○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법원 내 특정 이념 성향을 갖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사법부마저 이념 대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됨.
○ 법관은 법률 지식은 기본이며 어떠한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함. 이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쌓은 법관들이 상급심을 맡고 있는 것임.
○ 일부 단독판사들이 젊은 혈기로 자신들만 옳다는 독선에 빠져 힘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원 시스템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려 하며, 심지어 맘에 들지 않는 선배 법관에 대해서는 사퇴 압박까지 하는 행태를 보임.
○ 법관의 권위는 법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임. 법원 내에서 편을 가르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법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