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법관, 실체적 진실 추구해야
법관, 실체적 진실 추구해야

- 2009년 2월 100만 건의 스팸문자를 보낸 혐의로 한모씨가 기소됨.
- 한씨는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해 약식 기소됐다가 자신은 사실 ‘바지사장’이었다며 정식재판을 요구함.
-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민소영 판사는 한모씨에게 ‘바지사장’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할 것을 일러준 뒤, 한모씨가 직접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검찰 측에 증인 출석을 요청함.
- 출석한 증인에 의해 한모씨가 실제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 2009년 9월 무죄가 선고됨.

○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소영 판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변호사도 없이 법정에 선 피고인에 대해 직접 무죄를 밝혀내 화제가 되었음.

○ 드러난 혐의가 명확해 한 두 달 만에 쉽게 끝났을 재판이었으나,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고 단지 혐의내용만이 아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일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실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술 신빙성 부족, 입증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해 비난을 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번 판결은 법관과 법정이 진정으로 추구해야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임.

○ 법관은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함. 그러나 공정한 판결이 단지 소장이나 법조문의 글자만을 해석해 판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됨. 법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내 억울함이 없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