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법원, 역시 음주 성폭행에 관대했다.

-술에 취하면 취할 수록 실형 줄고, 집행유예 높아져-

법원이 분석한 강간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의 음주여부가 형량을 상당히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에서 강간범죄를 범한 373명 가운데 19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8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1.3%만 실형에 처해지고 48.7%는 집행유예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만취한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하다. 만취한 피고인 116명 가운데 38.8%에 해당하는 45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61.2%인 7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보통으로 취한 경우에는 257명 중에 56.8%인 146명이 실형을, 43.2%에 해당하는 11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102명 중 63.7%에 해당하는 65명이 실형을, 36.3%에 해당하는 37명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결정짓는데 가장 관계가 많은 것은 합의를 했는지의 여부, 피해회복의 노력 유무, 출소 후 재범기간, 누범여부, 행위방법, 전과수, 반성여부 등의 순이었다. 상관관계가 있는 26개의 요소 가운데 피고인의 음주여부는 15번째였다.
우윤근 의원은 “양형을 분석해봐도 법원이 지금까지 성폭행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음주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형량이 반비례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음주 후 성폭행이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