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패킷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 농후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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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킷감청 감청 허가 실제 사례
검찰에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에도 조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보이고 있음.
- “대상자가 근무처인 OOO 주식회사(서울시 OOO구 OOO동 15층)에 자신의 명의로 설치, 사용 중인 하나로 텔레콤(주) 광래W초고속 인터넷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내용의 지득․채록 및 실시간 착․발신 IP 추적”(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하나로 텔레콤(주)에서 OOO 소재 사무실의 OOO명의로 설치․사용중인 유선전화번호 및 인터넷 회선을 통한 전기통신 내용의 지득 또는 채록,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 및 내역, 실시간 착․발산 전화번호 등 전기통신 감청(2006년 6월의 허가서로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임)
- 대상자가 사용중인 주거지 설치 인터넷 전용회선을 통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 추적
❍ 회선감청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 : 우윤근 의원에 제출
1) 일명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용되는 것으로서 적법합니다.
2) 인터넷 회선을 통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 형태로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3)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인터넷 회선을 통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 허가장 발부시 문제점
- 회선감청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검찰에서 허가장 청구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그 범위를 한정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회선감청의 경우 일단 허가장을 발부하면 같은 회선을 이용하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메일 또는 인터넷상의 위치 및 게시 글이 그대로 추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함.
-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회선감청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회선감청은 제정시 고려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기술적 문제를 입법에 반영하기 전까지는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임.
- 통비법상 다음과 같은 규정을 볼 때 과연 회선감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임.
❍ 패킷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6조 위반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혐의자가 아닌 제3자가 이용하는 경우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선감청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①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검찰의 예상 반박 및 문제점
❍ 현재 유무선 전화의 경우에도 피의자 내지는 피내사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허가 내지는 영장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임.
⇒ 제6조를 문맥 그대로 문리해석을 한다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임.
⇒ 유무선전화와 통신제한조치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지도 의문임.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 내역 자체가 제3자가 볼 수 없는 익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임.
❍ 공익적 차원에서 수인하여야 할 것임.
⇒ 범죄수사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통신내역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검찰에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에도 조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보이고 있음.
- “대상자가 근무처인 OOO 주식회사(서울시 OOO구 OOO동 15층)에 자신의 명의로 설치, 사용 중인 하나로 텔레콤(주) 광래W초고속 인터넷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내용의 지득․채록 및 실시간 착․발신 IP 추적”(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하나로 텔레콤(주)에서 OOO 소재 사무실의 OOO명의로 설치․사용중인 유선전화번호 및 인터넷 회선을 통한 전기통신 내용의 지득 또는 채록,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 및 내역, 실시간 착․발산 전화번호 등 전기통신 감청(2006년 6월의 허가서로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임)
- 대상자가 사용중인 주거지 설치 인터넷 전용회선을 통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 추적
❍ 회선감청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 : 우윤근 의원에 제출
1) 일명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용되는 것으로서 적법합니다.
2) 인터넷 회선을 통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 형태로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3)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인터넷 회선을 통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 허가장 발부시 문제점
- 회선감청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검찰에서 허가장 청구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그 범위를 한정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회선감청의 경우 일단 허가장을 발부하면 같은 회선을 이용하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메일 또는 인터넷상의 위치 및 게시 글이 그대로 추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함.
-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회선감청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회선감청은 제정시 고려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기술적 문제를 입법에 반영하기 전까지는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임.
- 통비법상 다음과 같은 규정을 볼 때 과연 회선감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임.
❍ 패킷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6조 위반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혐의자가 아닌 제3자가 이용하는 경우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선감청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①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검찰의 예상 반박 및 문제점
❍ 현재 유무선 전화의 경우에도 피의자 내지는 피내사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허가 내지는 영장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임.
⇒ 제6조를 문맥 그대로 문리해석을 한다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임.
⇒ 유무선전화와 통신제한조치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지도 의문임.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 내역 자체가 제3자가 볼 수 없는 익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임.
❍ 공익적 차원에서 수인하여야 할 것임.
⇒ 범죄수사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통신내역은 최소한도에 그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