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재판중인 촛불 야간집회, 무죄선고해야!!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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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위헌결정을 해야 하는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극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촛불 관련 재판을 무죄로 판결해야 할 것임.
❍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집시법 개정 뒤까지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률을 다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옳을 것임. 헌법불합치 결정이 위헌 결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을 새겨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임.
❍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촛불 관련 재판을 무죄로 판결해야 할 것임.
❍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집시법 개정 뒤까지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률을 다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옳을 것임. 헌법불합치 결정이 위헌 결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을 새겨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