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이혼 제일 잘 해주는 법원은?
-전국 법원 협의이혼 허가율 85%-
-협의이혼 허가 가장 잘 하는 법원 인천지법으로 90%에 달해 -
-허가율 가장 낮은 곳은 서울북부지법(78%) -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도 이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여도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부터 올 해 6월까지의 협의이혼 허가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부가 이혼합의를 하여도 100명 중 85명만이 이혼허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를 가장 잘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111,475건 가운데 허가된 것은 99,292건으로 무려 90%에 달했다. 100명 중 9명은 이혼허가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지방법원이 88%, 춘천지방법원이 87.6%였다.
반면 허가를 가장 까다롭게 하는 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33,327건 가운데 27,067건을 허가하여 78.8%만이 허가를 받았다. 전국 법원의 협의이혼 허가율 8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낮은 곳이 서울남부지원 및 의정부지원이 79% 정도를 허가하는 수준이었다. 100명 중 8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