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브랜드 네임만 바꿔서 수수료 50% 인상?
의원실
2009-10-09 00:00:00
48
브랜드 네임만 바꿔서 수수료 50% 인상?
◐ 진단용 방사의료장비 검사기관, 통폐합과정에서 브랜드 네임만 바꿔
◐ 75억 규모의 시장을 5개 업체가 독점, 하룻밤 만에 수수료 인상
◐ 전현희 의원 ‘정부가 투자하는 특수법인 만들어 수수료 통제해야’
지난 7월 새로 지정된 방사선의료장비 검사 기관들이 사실은 같은 기관들이 브랜드네임을
바꾼 것으로, 오히려 수수료만 50%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장치의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기존 2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하룻밤 사이에 검사 수수료가 40%나 인상된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장치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검사기관을 정해 그 안전성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기존의 기관들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수입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검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적인 검사기관이라고 해서 새롭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들이 독립해 나가 세운 회사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지정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동일한 인물이 검사를 하지만, 지난 7월 31일을 기해서 어제의 수수료와 오늘의 수수료가 대폭 달라졌다는 점이다.
◐ 진단용 방사의료장비 검사기관, 통폐합과정에서 브랜드 네임만 바꿔
◐ 75억 규모의 시장을 5개 업체가 독점, 하룻밤 만에 수수료 인상
◐ 전현희 의원 ‘정부가 투자하는 특수법인 만들어 수수료 통제해야’
지난 7월 새로 지정된 방사선의료장비 검사 기관들이 사실은 같은 기관들이 브랜드네임을
바꾼 것으로, 오히려 수수료만 50%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장치의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기존 2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하룻밤 사이에 검사 수수료가 40%나 인상된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장치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검사기관을 정해 그 안전성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기존의 기관들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수입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검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적인 검사기관이라고 해서 새롭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들이 독립해 나가 세운 회사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지정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동일한 인물이 검사를 하지만, 지난 7월 31일을 기해서 어제의 수수료와 오늘의 수수료가 대폭 달라졌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