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산불 감시인력 확충위해 지자체 산불감시원에게도 국고보조 이뤄져야
산불 감시인력 확충위해 지자체 산불감시원에게도 국고보조 이뤄져야

❍ 올해 7월 현재 산불발생 건수는 48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피해면적은 577ha에 피해액은 16억3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지난해 겨울부터 초여름까지 발생한 기록적인 가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탈농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진화 인력이 부족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전에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산불감시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은 대부분 일일고용인원으로,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산림보호강화사업에 따라 고용되는 ▶산림보호감시원(산불감시, 임도관리, 병해충 방제 등 복합업무 수행)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산불감시원이 있다.


-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산림보호감시원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60%를 국고에서 보조받게 되는데, 올해 고용인원은 6,486명으로 지난 4월 추경편성(1,706명)으로 인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 반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고용하는 산불감시원은 2008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만2천명이 고용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황자료는 생략함)

- 산림보호감시원은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산불감시 외에도 임도관리나 병해충 방제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 또한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만큼 지자체 예산으로 고용되는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국고보조가 이루어져 감시인력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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