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지리적표시제 등록 임산물, 정부지원 통한 활성화 필요
지리적표시제 등록 임산물, 정부지원 통한 활성화 필요

❍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산물은 산림청이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정하게 됨(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 현재 유럽연합(EU)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에 도입된 바 있음

❍ 올해 9월 현재 지리적 표시 인증 특산물은 전국적으로 83개 품목으로 농축산 물은 58건, 임산물은 25건 등으로,

- 임산물의 경우 시도별로는 경북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이 15건으로 이상 상위 2개 시도가 전체 등록 임산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먼저 산림청장에게 묻겠다

❍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지역 특산물을 보호하고 명품 임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로 WTO협정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인만큼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사전컨설팅 등 등록준비와 심사에 최소 1~2년이 소요되고,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등록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청(산림청)으로부터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그동안 홍보부족으로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정부에서는 등록만 해주었지 이후 별다른 지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생산자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 청장, 지난해 단기 임산물의 수출입현황이 어떠한가, 수입은 2억7천만불에 달하지만 수출액은 5천9백만불에 불과하다. 수입은 해마다 늘어나고, 수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향후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 임산물에 대한 판로확대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임산물 수출을 견인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다음은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묻겠다

❍ 앞서 말했듯이 현재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의 지역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의 임산물이 골고루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될 수 있도록 비등록 지역 회원조합에 대한 관심유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또한 사전 컨설팅 등 등록준비와 심사에 최소 1~2년이 소요되고,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지리적 표시등록은 생산자단체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또한 이끌어내어야 한다.

- 더불어 향후 지리적표시 인증 특산물에 대한 판매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지원사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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