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서울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쌈짓돈!!08․09년도 220억원대 예산, 멋대로 사용
서울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쌈짓돈!!
08․09년도 220억원대 예산, 멋대로 사용

08년 교육위원 국외연수 비용, 학원강사 연수경비로도 사용


서울시교육청이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특별교육재정지원비가 교과부의 무관심속에 학원강사의 해외연수비 지원 등 교육청의 선심성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난해 감사원은 울산, 부산, 경기, 경남, 강원 등 일선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특별교육제정 수요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여 모두 340억원 규모의 부당사용 내역을 적발하고 해당 교육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됨.
서울시교육청이 부당사용한 것으로 집계된 220억원은 목록상 긴급을 요하거나 학생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한 수치임.

※교과부장관이 주는 특별교부금과는 성격이 다름.

Ⅰ. 현 황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운용 지침

서울시가 마련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따른 에산편성기본 지침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의 경우,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과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각급 학교 등에 특별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요청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지원대상과 선정밥법 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Ⅱ 문제

□ 특별지원비를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불요불급한 경비로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했음.

□ 2008․2009년 전용예산 총괄
구분2008년도2009년도금액11,683,418천원10,693,191천원합계22,376,609천원
⇒ 2년간 약 220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집계

Ⅲ, 대표적 사례

□ 특교재정수요지원사업비 남용의 예
구분사 례2008년 ○ 3월 31일 : 교육위원 국외연수 부족분 지원 - 1,450만원
○ 3월 4일 : 학원강사 연수 경비 - 1억원
○ 6월 23일 : 대학입시 학부모설명회-8,300만원
○ 3월 14일 : 영파여중 화장실 개선-1억8,000만원
○ 3월 31일 : 송파도서관 이용자 식당 설치 -2억원 등2009년 ○ 2월 18일 : 강남교육청 직원식당 설치 - 1억 2천만원
○ 6월 19일 : 교육연수원 연수원 비품 구입 - 1,500만원
○ 6월 19일 : 연수원 비품구입-1,500만원
○ 9월 18일 : 대천임해교육원 콘도환경개선, 해양장비구입 8,800만원
○ 8월 18일 : 좋은 학부모되기 학부모교육-600만원 등
※ 세부내역 [붙임]

□ 문제점 분석

○ 분석 1. 목적과 어긋난 ‘퍼주기식’ 예산 사용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그 지침이 ‘안전’과 ‘시급한 현안’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지침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어떤 분야도 가리지 않고 퍼주기 식 집행

-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의 예산으로 생각하여 심지어는 2008년 교육위원의 국외연수 부족분 1,450만원까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비에서 충당하였음.

○ 분석 2.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지원에 집중

-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리모델링’, ‘환경개선’, ‘시설보수’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임.

- 특히 국공립․사립학교에 지원된 예산 사용내용을 보면 안전시설 구축에 쓰인 자금은 미비하고 ‘실습실 개선’, ‘물품구입’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안전과는 무관한 학교에 생색내기용 예산지원임.

Ⅲ. 질의사항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재해,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이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에 쓰이는 예산임.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례들이 특별지원비 본연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또, 본 의원이 첨부한 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목록들이 긴급을 요하고, 학생안전에 필요하고,
☞ 2008년도 예산사용 내역을 보면 심지어 교육위원 국외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