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앰블런스용 풀에어서스펜션 효과있나?
앰블런스용 풀에어서스펜션 효과있나?

- 시속 5km~20km로 시험하고 성능인정, 현실과 전혀 부합안돼
- 소방방재청의 표준규격서, 검증도 없이 연구개발 기준 그대로 따라

지난 2005년 소방방재청이 중소기업청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하여 도입한 앰블런스용 풀에어서스펜션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은 직접 일선 소방본부에서 풀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한 차량과 미장착된 차량을 번갈아 탑승해보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앰블런스용 풀에어서스펜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방재청과 중소기업청은 중기청 출연금 1억 4,080만원과 기업부담금 6,039만원을 합한 총 2억 119만원을 들여 “앰블런스용 풀에어서스펜션”을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구급차의 흔들림을 30%이상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는 시속 5km~10km로 달렸을 때와 과속방지턱을 시속 10km~20km로 통과했을 때의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2008년 8월 풀에어서스펜션을 도입할 당시, 아무런 검증 없이 위의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오히려 국가기관이 기업의 기준에 맞추는 아이러니한 입찰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작년부터 대당 960만원, 총 4억 1,280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전국에 43대의 구급차에 풀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구급차는 비상발생시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소방방재청은 해외 구급차들의 진동기준과 비교나 풀에어서스펜션의 자체 성능시험을 해보지도 않은 채,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의원은 “예산이 방만하게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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