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경주 양성자 가속기 관련
Ⅰ. 현 황

□ 경주 양성자가속기구축사업은 2012년까지 양성자가속기를 개발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90억원임.

현재 추진되는 재원별 부담방법은 국비에서 1,157억원, 지방비에서 1,604억원, 민간이 129억원을 부담할 예정임.

□ 동 사업은 2003년 4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 선정과 연계하여 국가적 현안이었던 방폐장 유치에 주민 투표를 통한 지지획득 등 크게 기여한 바 있음.

2006년 3월, 사업유치기관인 경주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협약이 체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주시가 201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경주시의 연구지원동 건설비 848억원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에 따라 정부 관련부처에서 국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 임에도 정작 반영되어야 할 정부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착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Ⅱ. 문제점

□ 문제점 1. 가속기 제작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한 예산 미반영
ㅇ 2012년 3월 사업완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양성자사업단)은 2002년 7월 사업 착수 후, 입지선정 및 착공 지연(4년 9개월)에 따른 물가와 환율 상승, 상세설계 물량 증가 분 등을 감안하여,
향후 2년간 총 184억원의 부족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2010년 가속기 제작 및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86억원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 문제점 2. 예산 미반영으로 착공지연, 기술개발 하락 신뢰도 실추에 문제
ㅇ 가속기와 가속기동의 발주․착공이 지연되면 매년 인건비, 유지비 등 추가소요 비용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2002년 7월부터 육성 확보한 양성자 빔 이용자(538명)의 빔 이용 수요(연간 1,500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됨.

ㅇ 이 경우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원천기술개발이 지연되어 국가경쟁력 상실과 정부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약속 이행의지 부족 등으로 정부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됨.

ㅇ 경주시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역민을 어렵게 설득하여 유치한 방폐장 관련 사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센터를 완공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사업 유치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Ⅲ. 질의사항

☞ 201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의 완공시기에 대한 당초 정부의 계획에 변함은 없는지?
☞ 2010년 정부예산 상황으로 2012년 3월 완공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특히, 정부와 경주시의 건설공사 예산이 연계되어 2010년도에 동시에 확보되어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부족한 예산 184억원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가속기 제작이나 건설공사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가속기동과 빔 이용연구동, 필수 부대시설 등의 건설이 지연될 경우 가속장치의 개발․제작․보관․시험 등 관리대책은?

☞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의 완공 지연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양성자 빔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와 개발 완료한 빔 이용 기술의 산업화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람?

☞ 본 사업에서 경주시의 지방비 부담률 55% 매우 높은 수준임.

(단위: 억원, %)총사업비
(A)국비
지방비
(B)지방비부담률
(B/A)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2,8901,1571,60455.0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2,3651,86550021.1신재생에너지단지1,00080020020.0[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과 타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비교

당시의 과학기술부는 기획예산처 등과 TF팀을 구성하여 국비지원문제를 논의하였고, 3개의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안에 따르면 경주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최대 26.2%까지 낮아지게 됨.
경주시는 양성자가속기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유치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제시된 사업이므로 TF에서 마련된 대안을 유치지역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주길 바라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음.

더구나 유치지역지원사업 선정시 유치지역위원회에서 지방비 부담률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재검토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음.

☞ 교과부에서는 지식경제부 소관인 유치지역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반영시키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지방비 부담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