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2012년까지는 개정해야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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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2014년에 만료
늦어도 2012년까지는 한미 양국간 합의를 보아야
핵연료 '재처리'에서 '재활용'으로 바꿔야 사용해야
Ⅰ. 현황 및 문제점
□ 고유가시대,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등을 맞아 전 세계가 원자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에너지 자급율이 불과 2.4%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의 활용도는 국가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임.
□ 고리, 울진, 영광, 월성 등 4곳의 20기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국내 소비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의 원자력발전량도 세계 5위권의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 비해 핵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우리의 현주소임.
□ ‘우라늄 채광 ⇒ 농축 ⇒ 핵연료 제조 ⇒ 사용 ⇒ 사용후 연료 재활용’라는 일련의 핵 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에 필요한 재활용 기법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임.
□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는 총 1만2,561톤이며 이미 작년말 기준으로 울진발전소는 포화상태가 되어 1천드럼의 폐기물이 굴러다니고 있는 처지이며,
□ 월성발전소도 올해 말이면 포화상태가 되어 추가 1천 드럼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예정임. 2016년에는 모든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예정이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의 도입이 시급한 처지임.
□ 평화적 목적의 농축, 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으나 우리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임.
□ 지난 1974년 체결한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1968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이후 10여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미국을 신뢰하게 만들었음.
□ 1970년대 중반부터 관-산-학-연이 모두 국가 에너지확보차원에서 재처리 등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 4차례의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일본의 원자력 이용개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범국가 차원의 총력외교를 실시했음.
□ 우리나라도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면서 미국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으며,
□ 1993년 정기국회에서도 현 한미 원자력 협정의 문제점을 거론했고, 이듬해인 1994년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협정 개정문제를 신규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음.
□ 그러나 일본과 비교하면, 미국을 신뢰시키고자 한 우리의 노력은 매우 미흡했음.
□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에 의하면 남북핵통제위원회를 발족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고자 했으나 남북은 합의에 실패하여 남북핵통제위원회의 발족자체가 무산되었고,
□ 1998년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부터는 한미 양국이 협정개정건을 의제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08년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까지 협정개정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게다가, 2006년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실험을 하는 등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음.
□ 2000년도에는 국내 일부 연구원들이 시험적으로 우라늄 농축관련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2004년도에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뻔한 사실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우리 국가를 망신시킨 사건이었음.
□ 또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핵연료 재처리’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부문보다 군사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용어도 ‘재활용’이란 용어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Ⅱ. 질의사항
☞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던 사유는?
☞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 당시 정부차원에서 미국과의 신뢰도 쌓기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서 였는지?
☞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재처리’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미국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협정과 관련하여 ‘재활용’이란 표현
늦어도 2012년까지는 한미 양국간 합의를 보아야
핵연료 '재처리'에서 '재활용'으로 바꿔야 사용해야
Ⅰ. 현황 및 문제점
□ 고유가시대,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등을 맞아 전 세계가 원자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에너지 자급율이 불과 2.4%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의 활용도는 국가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임.
□ 고리, 울진, 영광, 월성 등 4곳의 20기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국내 소비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의 원자력발전량도 세계 5위권의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 비해 핵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우리의 현주소임.
□ ‘우라늄 채광 ⇒ 농축 ⇒ 핵연료 제조 ⇒ 사용 ⇒ 사용후 연료 재활용’라는 일련의 핵 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에 필요한 재활용 기법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임.
□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는 총 1만2,561톤이며 이미 작년말 기준으로 울진발전소는 포화상태가 되어 1천드럼의 폐기물이 굴러다니고 있는 처지이며,
□ 월성발전소도 올해 말이면 포화상태가 되어 추가 1천 드럼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예정임. 2016년에는 모든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예정이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의 도입이 시급한 처지임.
□ 평화적 목적의 농축, 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으나 우리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임.
□ 지난 1974년 체결한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1968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이후 10여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미국을 신뢰하게 만들었음.
□ 1970년대 중반부터 관-산-학-연이 모두 국가 에너지확보차원에서 재처리 등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 4차례의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일본의 원자력 이용개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범국가 차원의 총력외교를 실시했음.
□ 우리나라도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면서 미국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으며,
□ 1993년 정기국회에서도 현 한미 원자력 협정의 문제점을 거론했고, 이듬해인 1994년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협정 개정문제를 신규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음.
□ 그러나 일본과 비교하면, 미국을 신뢰시키고자 한 우리의 노력은 매우 미흡했음.
□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에 의하면 남북핵통제위원회를 발족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고자 했으나 남북은 합의에 실패하여 남북핵통제위원회의 발족자체가 무산되었고,
□ 1998년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부터는 한미 양국이 협정개정건을 의제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08년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까지 협정개정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게다가, 2006년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실험을 하는 등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음.
□ 2000년도에는 국내 일부 연구원들이 시험적으로 우라늄 농축관련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2004년도에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뻔한 사실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우리 국가를 망신시킨 사건이었음.
□ 또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핵연료 재처리’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부문보다 군사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용어도 ‘재활용’이란 용어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Ⅱ. 질의사항
☞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던 사유는?
☞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 당시 정부차원에서 미국과의 신뢰도 쌓기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서 였는지?
☞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재처리’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미국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협정과 관련하여 ‘재활용’이란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