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임산물 품종보호제도 확대시행, 로열티 전쟁 시작되었다
임산물 품종보호제도 확대시행, 로열티 전쟁 시작되었다

❍ 지난해 3월 밤나무, 표고버섯 등 15종에 대해 품종보호제도가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부터는 복분자를 제외한 임산물 분야 전품종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음

※ 품종보호제도는 일종의 특허로, 새로운 임산물 품종을 개발한 기관이나 개인이 신품종 출원심사를 신청하면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국제기준(UPOV)에 맞는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수행하고, 신품종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지적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됨

※ 출원등록 처리과정 : 출원신청 → 재배심사 → 품종보호권 등록

❍ 2009년 8월 현재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총 45건으로, 국내에서 43건을 출원하였으며, 해외품종은 국내에 2건을 출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출원기관별로는 충남도와 경북도, 강화군 등 지자체에서 9건, 농진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8건, 산림조합에서 5건, 그리고 개인이 21건을 출원하였음

□ 산림종자 수출입 현황

❍ 2008년말 현재 산림종자 수출액은 9만불에 불과한 반면, 수입액은 수출액의 30배가 넘는 300만불에 달하고 있음 (※수입종자의 87%는 잔디종자임)


□ 주요 질의사항

❍ 현재 국내에 출원한 외국품종은 일본산 표고버섯(HS607)과 중국산 대추(까오슝6호 티엔싱) 등 2건 불과하여,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등록을 하기까지에는 2~3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열티를 지급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하지만 향후 우수한 해외 품종의 등록이 가속화 될 것이고, 지금처럼 종자수입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로열티 지급으로 인해 생산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외국 품종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내농가를 보호함과 동시에 오히려 해외에 출원하여 로열티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 하지만 올해 8월말 현재 국내 품종의 출원현황을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비록 제도시행 초기이지만, 출원된 43건 중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출원한 품종은 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 또한 산림청 소관 품종보호 대상작물은 산림수종과 자생식물, 그리고 버섯 등 약 6,00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림청에서 현재 등록한 작물은 밤나무와 표고버섯, 단 2가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생산량이 많은 작물들에 대한 신품종 개발을 서둘러 보다 많은 작물들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지자체와 대학 등에서도 활발한 품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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