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김정헌위원장과의 소송 패소, 문예위는 반성해야!
김정헌위원장과의 소송 패소, 문예위는 반성해야!

1. 소송패소 경과

○ 2008년 12월 5일, 문화부, 김정헌 위원장에 대하여 기금운용규정 위반으로 해임
○ 2008년 12월16일, 박명학 사무처장 해임
○ 2008년 12월17일, 박명학 사무처장 해임무효확인 소송 제기
○ 2009년 2월16일, 문예위, 김정헌 위원장에 대하여 기금운용 손실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 2009년 8월28일, 문예위의 김정헌 위원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1심) 원고 패소 판결
○ 2009년 9월 4일, 박명학 사무처장의 해고무효확인 소송(1심) 원고 승소(문예위 패소)

(1) 김정헌 전 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의 의미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관련, 기금운용관련규정 위반과 손실의 문제는 문예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당시 금융시장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 이는 'C등급 금융기관인 메릴린치 증권 한국 지점 등에 위원회 기금을 예탁, 부적절하게 기금 운용을 하는 바람에 50억 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문예위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김정헌 위원장 해임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임.

(2) 박명학 사무처장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승소(문예위 패소)”의미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기금 운용 부적정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박명학 전 사무처장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적법 절차 없이 위원회 회의에서 해임의결을 한 뒤 박씨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

➡ 이는 박명학 사무처장 등을 문예위가 강제로 해임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 없이 위원회 회의에서 해임의결을 한 뒤 통보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임.

(3) 문화부와 문예위의 항소방침과 관련 조영택의원의 입장

○ 문화부와 문예위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문화부와 문예위는 이에 앞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하며 “무리한 감사”와 “적법절차 없이 위원회 회의에서 해임의결을 한 뒤 통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문화부의 '좌파 적출'을 사과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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