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현대미술관 법인화, 중단하라!
현대미술관 법인화, 중단하라!

1.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문화예술기관 법인화 계획

○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법인화 문제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면서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논란이 돼왔음.

[문화예술기관 법인전환 추진경과]

◎ 문화기관 법인화 T/F팀 구성·운영(’09.2~12월)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포함

◎ 문화기관 법인화 연구용역 시행(’09.5~10월)
- 국립 예술기관 경영혁신 방안(인사, 조직, 예산 등)
- 법인화 전제조건 도출 및 인력·재정 등 확보 방안 마련

◎ 법인화 여부 결정(’09.12월)
- 법인설립 시기는 법인화 전제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


2.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의 문제점

1) 국가 대표 미술기관으로서 공공성·예술성의 훼손이 우려됨

○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 수집·조사·보존·전시 등을 통해 미술문화 증진목표 외 미술인력 양성, 소외계층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공·사립 미술관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립미술관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대부분 OECD 국가도 국민의 문화의식 향상 및 문화강국 이미지 확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립미술관은 국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해외도 국공립 기관의 경우에는 공공성의 특성상 민간 미술관보다 재정자립도 낮음)

2) 작품 수집·보존 기능의 약화로 국가문화유산 계승의 단절이 우려됨

○ 민간법인화로 미술관 기본업무인 작품수집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미술품 수집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는바, 현재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은 6,200점으로 세계적 미술관과 비교 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관리실은 공사립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해 (‘06년 10점, ’07년 10점, ‘08년 9월 23점)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작품 보존처리 지연으로 소중한 국가문화유산 계승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3) 순수예술의 위축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가 축소될 우려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이 ‘07년도 1인당 평균 1,100원의 저렴한 입장료를 받은 것도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이라는 공공성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06년도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율은 47.6%로 사립미술관 8.2%와 비교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미술문화의 접근 기회를 증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새 정부의 국립문화시설 무료관람 정책에 따라 ‘08. 5. 1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상설전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영화는 관람료 인상을 기정사실화 할 수 있으므로,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도 역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신재민 문화부 차관의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필요’ 발언의 문제점

○ 신재민 차관은 8월 17일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은 예산을 타서 건물 짓고 보수하느라 컬렉션할 예산이 없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기부를 받으려 하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이 된다”면서 “민간 부문의 기부와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그러나, 기부금 직접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예로 들어, 마치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극장이 기부금을 전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임. (기부금은 이미 다른 통로를 통해 받고 있으며, 오히려 문화예술기관의 부족한 재정문제는 정부의 지원부족이 문제임)


4.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재검토 필요(조영택 의원 주장)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문화적 환경이 성숙되어 있지 못 함. 문화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기부 문화가 성숙된 문화 선진국과 문화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됨

➡ 일본에서도 법인화 이후 유엔개발계획이 평가한 ‘인간개발지수’의 등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전과 같은 국립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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