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 황지우 전 총장 시간강사 불허, 정치보복인가?
의원실
2009-10-09 00:00:00
45
황지우 전 총장 시간강사 불허, 정치보복인가?
1. 한예종 전 총장 황지우 시간강사 위촉 불허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표적 감사’로 사퇴한 황지우 전 총장이 시간강사 자격으로라도 수업을 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강사 등록을 했으나 학교 측의 제지로 무산됨.
2. 강사위촉 과정
○ 2008년판 교무편람 : 강사위촉 관리에 관한 규정 3항
① 각 해당학과에서 각원(단과대학)의 주임교수에게 강사/강의 추천요청→ ② “각 원에서 대상자 추천 → ③자격 및 서류 등 검토(교무과)→ 위촉(총장)→ ④ 강사관리프로그램에 입력→ 교번 부여”
➡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사위촉은 수강신청 이전에 함께 등록되는 사안이므로, 서사 창작과에서 강의개설과목과 강사를 정하면, 그 결과를 바로 단과대(협동과정)에 통보하고, 단과대는 총장(교학과)에게 이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침.
➡ (서사창작과의 입장) 상기 편람 4항 추천 및 위촉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시간강사는 매 학기 수강편람 작성(안) 작성 제출 시 같이 위촉되어야 하며”로 명기되어 있음. 따라서 신규교번을 먼저 부여받아 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수강편람에 등재되어 수강신청까지 받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강사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또한 여기서 “추천”이라는 절차 역시 수강신청 기간 중 학과별 단과대별 시간강사 리스트를 교학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강사위촉과 관련된 공식문서는 총장명의의 위촉장밖에 존재하지 않음.(공식추천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교무과 입장은 현실왜곡)
2. 교무과 직원(계장)의 임용불가 발언
➡ 단과대(협동과정)의 추천요청에 교무과 계장이 “이론과 축소와 협동 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황 전 총장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간강사 위촉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함.
○ ’09.8.21 : 서사창작과, 단과대(협동과정) 행정조교를 통해 교무과 담당자에게 전화. 서사창작과의 황 전 총장 시간강사 추천 요청 전달.
○ ’09.8.24 : 09시 30분 경 서사창작과 실기조교가 교무과 담당자에게 전화. 황 전 총장이 신규등록인지 기존등록인지(교수로 재직했었기 때문에) 문의. 교무과 담당자 신규 교원번호 부여. 서사창작과 실기조교 ‘누리’시스템에 교원 입력.
○ ’09.8.24 : 09시 40분 경 교무과 계장이 서사창작과 실기조교에게 전화. 학교를 상대로 교수 지위 확인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시간강사 위촉이 어렵다는 뜻 전달.
○ ’09.8.24 : 10시 05분까지 수강신청 화면에 황 전 총장 시간강사로 게시. 수강신청 진행. (10시부터 수강신청 개시)
○ ’09.8.24 : 10시 05분 서사창작과 실기조교 황 전 총장 담당 3과목 강사미정으로 변경.
○ ’09.8.25 : 황 전 총장 담당 예정 3과목 강사 교체.
○ 교무과는 그 당시 교학처장이 부재중이었으므로, 교학계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학과와 단과대에서 요청한 시간강사가 위촉 거부되고, 교번번호까지 부여된 시간강사가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삭제된 것은 외부의 압력을 통한 보복성 조치라 할 수 있음.
3. 문화부의 부당한 간섭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조영택의원 입장)
○ 황 전 총장이 강단에서 배제된 이유는 현 정권에 의해 ‘좌파정권 인맥’으로 ‘찍혔기’ 때문임. 학생들이 원하고 본인이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해도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당한 것임
➡ 학교 본부 측의 이번 결정은 한예종 구성원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교육권,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지닌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임.
1. 한예종 전 총장 황지우 시간강사 위촉 불허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표적 감사’로 사퇴한 황지우 전 총장이 시간강사 자격으로라도 수업을 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강사 등록을 했으나 학교 측의 제지로 무산됨.
2. 강사위촉 과정
○ 2008년판 교무편람 : 강사위촉 관리에 관한 규정 3항
① 각 해당학과에서 각원(단과대학)의 주임교수에게 강사/강의 추천요청→ ② “각 원에서 대상자 추천 → ③자격 및 서류 등 검토(교무과)→ 위촉(총장)→ ④ 강사관리프로그램에 입력→ 교번 부여”
➡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사위촉은 수강신청 이전에 함께 등록되는 사안이므로, 서사 창작과에서 강의개설과목과 강사를 정하면, 그 결과를 바로 단과대(협동과정)에 통보하고, 단과대는 총장(교학과)에게 이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침.
➡ (서사창작과의 입장) 상기 편람 4항 추천 및 위촉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시간강사는 매 학기 수강편람 작성(안) 작성 제출 시 같이 위촉되어야 하며”로 명기되어 있음. 따라서 신규교번을 먼저 부여받아 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수강편람에 등재되어 수강신청까지 받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강사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또한 여기서 “추천”이라는 절차 역시 수강신청 기간 중 학과별 단과대별 시간강사 리스트를 교학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강사위촉과 관련된 공식문서는 총장명의의 위촉장밖에 존재하지 않음.(공식추천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교무과 입장은 현실왜곡)
2. 교무과 직원(계장)의 임용불가 발언
➡ 단과대(협동과정)의 추천요청에 교무과 계장이 “이론과 축소와 협동 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황 전 총장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간강사 위촉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함.
○ ’09.8.21 : 서사창작과, 단과대(협동과정) 행정조교를 통해 교무과 담당자에게 전화. 서사창작과의 황 전 총장 시간강사 추천 요청 전달.
○ ’09.8.24 : 09시 30분 경 서사창작과 실기조교가 교무과 담당자에게 전화. 황 전 총장이 신규등록인지 기존등록인지(교수로 재직했었기 때문에) 문의. 교무과 담당자 신규 교원번호 부여. 서사창작과 실기조교 ‘누리’시스템에 교원 입력.
○ ’09.8.24 : 09시 40분 경 교무과 계장이 서사창작과 실기조교에게 전화. 학교를 상대로 교수 지위 확인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시간강사 위촉이 어렵다는 뜻 전달.
○ ’09.8.24 : 10시 05분까지 수강신청 화면에 황 전 총장 시간강사로 게시. 수강신청 진행. (10시부터 수강신청 개시)
○ ’09.8.24 : 10시 05분 서사창작과 실기조교 황 전 총장 담당 3과목 강사미정으로 변경.
○ ’09.8.25 : 황 전 총장 담당 예정 3과목 강사 교체.
○ 교무과는 그 당시 교학처장이 부재중이었으므로, 교학계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학과와 단과대에서 요청한 시간강사가 위촉 거부되고, 교번번호까지 부여된 시간강사가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삭제된 것은 외부의 압력을 통한 보복성 조치라 할 수 있음.
3. 문화부의 부당한 간섭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조영택의원 입장)
○ 황 전 총장이 강단에서 배제된 이유는 현 정권에 의해 ‘좌파정권 인맥’으로 ‘찍혔기’ 때문임. 학생들이 원하고 본인이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해도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당한 것임
➡ 학교 본부 측의 이번 결정은 한예종 구성원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교육권,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지닌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