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화재조사 업무 수행자 35.4% 화재조사 자격증 없어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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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업무 수행자 35.4% 화재조사 자격증 없어
화재조사자격증 소지자 44.4% 화재조사업무 안해
소방방재청은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재조사관을 양성․배치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 2(가점평점) 규정에 따라 자격증 가점(0.5점) 혜택을 주고 있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현재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653명 중 231명(35.4%)은 화재조사 자격증이 없음.
지역별로 보면 ▲서울 43명 ▲부산 30명 ▲충남, 경남 20명 ▲대구 19명 ▲전북 16명 ▲전남 14명 ▲울산, 제주 11명 ▲충북 10명 ▲경북 9명 ▲광주, 대전 8명 ▲경기 6명 ▲인천 5명 ▲강원 1명 임.
또한 화재조사 자격증 소지자 759명 중 화재조사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337명(44.4%)이나 됨.
화재조사 자격자 중 화재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간부승진 및 직급상향이 40명, 화재조사 자격증 취득 직후 다른 부서 배치 91명, 화재조사업무 정원초과 156명, 인사시기 미도래 50명임.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시기 미도래로 인해 타업무 수행하는 인원 50명은 인사시기 도래시 전원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함.
인사시기 미도래로 인해 타업무 수행하는 인원 50명을 제외하더라도 287명은 화재조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화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44.4%가 화재조사가 아닌 업무를 하고 정작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35.4%는 화재조사 자격증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간부승진 및 직급상향으로 인해 화재조사 자격자 중 화재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40명임. 화재조사관 시험이 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화재조사자격증 소지자 44.4% 화재조사업무 안해
소방방재청은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재조사관을 양성․배치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 2(가점평점) 규정에 따라 자격증 가점(0.5점) 혜택을 주고 있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현재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653명 중 231명(35.4%)은 화재조사 자격증이 없음.
지역별로 보면 ▲서울 43명 ▲부산 30명 ▲충남, 경남 20명 ▲대구 19명 ▲전북 16명 ▲전남 14명 ▲울산, 제주 11명 ▲충북 10명 ▲경북 9명 ▲광주, 대전 8명 ▲경기 6명 ▲인천 5명 ▲강원 1명 임.
또한 화재조사 자격증 소지자 759명 중 화재조사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337명(44.4%)이나 됨.
화재조사 자격자 중 화재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간부승진 및 직급상향이 40명, 화재조사 자격증 취득 직후 다른 부서 배치 91명, 화재조사업무 정원초과 156명, 인사시기 미도래 50명임.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시기 미도래로 인해 타업무 수행하는 인원 50명은 인사시기 도래시 전원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함.
인사시기 미도래로 인해 타업무 수행하는 인원 50명을 제외하더라도 287명은 화재조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화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44.4%가 화재조사가 아닌 업무를 하고 정작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35.4%는 화재조사 자격증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간부승진 및 직급상향으로 인해 화재조사 자격자 중 화재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40명임. 화재조사관 시험이 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