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신고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자 통보?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신고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자 통보?

차별 신고 접수되면, 그대로 해당기관에 통보 87.1%... 관련법 위반!
일부 공직자들 종교편향 행위 여전, 형식적 운영 탈피해야!
종교차별 조사/시정권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해야

공직자들의 종교편향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 그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종교차별신고센터가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신고를 접수받자마자, 피 신고기관에 신고사실을 대부분 그대로 고지(통보)하고 있는 등 탈법적, 형식적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의원은 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 중, 신고이후 신고내용을 그대로 피 신고기관에 고지한 건 수가 61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8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차별에 대한 자문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피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신고자의 인권과 신고사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신고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은 6월말 현재 총 70건 신고 중 단 4건으로, 대부분 정확한 현장조사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종결처리(신고인의 신고취하, 기 조치사항, 단순 질의 등)” 건수 가 13건으로 전체 신고 중 18.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센터운영이 매우 형식적인 것도 밝혀졌다.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종교차별적인 행태로 인해 생겨난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가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차별 시정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한 만큼, 종교차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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