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이동통신사의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해야
이동통신사의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해야
’01년 2조 3,069억원에서 ’08년 5조 8,895억원으로 155% 폭증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촉진비의 상한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는 과도한 판매촉진비 지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촉진비는 2001년 2조 3,069억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5조 8,895억원으로 155%증가했다”며 “고시 규정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가 과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소비자의 요금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역설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8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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